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이며 친족관계에 있지 아니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할 수 없음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이며 친족관계에 있지 아니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할 수 없음
사 건 2013누178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AA 외4명 피고, 피항소인 북부산세무서장 외2명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0. 6. 25. 선고 2009구합5771 판결 변 론 종 결
2013. 5. 10. 판 결 선 고
2013. 6. 14.
1. 제1심 판결 중 원고 김BB, 김CCCC에 대한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피고 북부산세무서장이 2009. 1. 2. 원고 김BB, 김CCCC에 대하여 한 각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3. 원고 김AAAA, 손DD, 김EE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4. 원고 김AAAA, 손DD, 김EE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30%는 원고 김 AAAA, 손DD, 김EE이, 나머지 70%는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 김BB, 김CCCC 와 피고 북부산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피고 북부산세무서장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북부산세무서장이 2009. 1. 2. 원고 김AAAA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 원고 김BB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 원고 김CCCC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 피고 서부산세무서장이 2009. 1. 2. 원고 손DD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 피고 수영세무서장이 2009. 1. 5. 원고 김 EE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원고는 당초 피고 북부산세무서장이 2009. 1. 2. 원고 김AAAA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 원고 김BB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양도 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 원고 김CCCC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 피고 서부산세무서장이 2009. 1. 2. 원고 손DD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0원의 부과처분, 피고 수영세무서장이 2009. 1. 5. 원고 김EE에 대하여 한 증여세 148,267,1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할 것을 구하였는데, 피고들이 환송 후 당심에서 직권으로 원고들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각 감액하는 경정처분을 하여, 감액하고 남은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는 위 청구취지 기재 금원과 같다]
1. 주식회사 FF텔레콤(이하 ’FF텔레콤’이라 한다)은 정보통신기기 판매 및 서비스업, 별정통신사업 등을 목적으로 2002. 4. 2. 설립된 법인으로, 위 회사의 발행주 식 3,000,000주 중 대표이사인 강III가 1,100,000주, 이사인 원고 김AAAA, 김BB이 각 610,000주와 250,000주, 감사인 원고 김CCCC가 250,000주, 류GGG가 790,000주를 각 소유하고 있었다.
2. 그런데 원고 김AAAA, 김BB, 김CCCC(이하 위 원고들을 통틀어 ’원고 김AAAA 등’ 이라 한다)는 2004. 4. 29. 이사 및 감사를 사임하고, 2004. 4. 30. 아래 표 기재와 같이 FF텔레콤의 발행주식 중 1,10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원고 손 DD, 김EE(이하 원고 손DD, 김EE을 통틀어 ’원고 손DD 등’이라 한다)에게 양도 하였다. (아래표 생략)
3. 그 후 원고 김AAAA 등은 이 사건 주식의 액면가인 1주당 000원을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을 0원으로 신고하였다.
1. 이후 서울지방국세청은 2008. 10.경 FF텔레콤의 주식변동을 조사한 결과,① 원고 김AAAA 등의 이 사건 주식 양도는 특수관계자 간 거래로서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1조 소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② 원고 손DD 등의 이 사건 주식 양수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법’이라 한다) 제35조 소정의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의제에 각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2. 그리고 서울지방국세청은 2008. 12. 15.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구 상증법 제63 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구 상증법 시행령(2004. 12. 31. 대통령령 제18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4조 제1항, 제2항, 제56조 제1항 제1호의 평가방법에 따 라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한 금액인 1주당 000원으로 평가하여 피고들 에게 과세자료 통보를 하였다.
3. 위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피고들은 2009. 1. 2.과 2009. 1. 5.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게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결정 • 고지하였다. (아래표 생략)
1. 원고들은 위 각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9. 4.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09. 9. 3.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 였다.
2. 그 후 피고들은 환송 후 당심에서, 이 사건 주식 양도 당시 FF텔레콤이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므로 순자산가치만으로 주식 가액을 평가하되, 1주당 순자산가치 996원에 최대주주 할증률 15%를 더 하여 그 가액을 1,145원(= 순자산가치 996원 x 115%)으로 산정한 다음, 2013. 4.경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최초 양도 소득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을 각 감액·경정하였다(이하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원고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호증, 을 제1 내지 8, 10, 18 내지 23호증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FF텔레콤은 이 사건 주식 양도 후 2004. 7. 1. 사업 기반인 별정통신 누적가입자에 대한 권리를 HHHH텔레콤 주식회사(이하 ’HHHH텔레콤’이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2005. 6. 28. 폐업하였는데, 이 사건 주식 양도 이전에 이미 별정통신 누적가입자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기로 내부결재가 이루어진 상태였다. 원고 김AAAA 등은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이 사건 주식을 액면가인 1주당 000원에 양도한 것이므로, 이 사건 주식 거래는 정상적인 거래로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이 될 수 없고, 원고 김AAAA 등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2. 또한 원고 김AAAA 등이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할 당시 원고 김AAAA 등은 최대주주 가 아니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최대주주 할증률을 적용한 후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는 ’주식 등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등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 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상증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 제19조 제2항은 ’법 제63조 제3항 소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이라 한다) 1인과 친족 또는 사용인,사용인 외의 자로서 당해 주주 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 당해 주주와 그 친족, 사용인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4항 의 위임에 의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에서는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그 제4항에서 특수관계 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 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그 제5항에서 제4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증 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 내용과 부당행위계산 부인 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양도하는 주식의 시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상증법 제60조 제1항,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봄이 상당하고, 양도하는 주식이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등이 보유하는 주식인 경우 그 시가는 위 가액에 구 상증법 제63조 제3항에 의한 할증률을 가산한 금액임은 법문상 분명하다(대법원 2011. 1. 13. 선 고 2008두4770 판결 참조).
3. 소결론 위에서 본 바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원고 김BB, 김CCCC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부분은 위법하고, 원고 김AAAA, 손DD, 김EE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부과한 부분은 적법하다.
그러므로 원고 김BB, 김CCCC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원고 김AAA, 손DD, 김EE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원고 김OOO, 김CCCC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각 취소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 중 피고 북부산세무서장이 원고 김BB, 김CCCC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부분을 각 취소하며, 원고 김AAAA, 손DD, 김EE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