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잘못 판단한 데 기인하여 매입세액 공제받은 경우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및 환급불성실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잘못 판단한 데 기인하여 매입세액 공제받은 경우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및 환급불성실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사 건 2013누1386 부가가치세가산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AAA개발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3. 5. 10. 선고 2012구합4136 판결 변 론 종 결
2013. 9. 4. 판 결 선 고
2013. 10. 2.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3. 1.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2기 귀속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