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인수권증권을 이론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양도・양수한 거래 당사자들이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는 물론, 그와 같은 사유는 없더라도 당사자들이 그 거래가격으로 양도・양수하는 것이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신주인수권증권을 이론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양도・양수한 거래 당사자들이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는 물론, 그와 같은 사유는 없더라도 당사자들이 그 거래가격으로 양도・양수하는 것이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사 건 2013누135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정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3. 5. 3. 선고 2012구합1847 판결 변 론 종 결
2013. 9. 27. 판 결 선 고
2013. 10. 25.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0.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증여세 OOOO원, OOOO원, OOOO원, OOOO원, OOOO원, OOOO원,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2005. 1. 14. - 2011. 12. 13. BB레일 OOOO원
2005. 1. 14. - 2011. 12. 13.
1. 원고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의 취득·행사로 인하여 얻은 경제적 이익은 원고가 주가 변동에 대한 위험을 감수한 채 위 신주인수권증권을 매수하고 이후 BB제강과 BB레일의 주가가 상승함으로써 발생한 것인바, 실질적으로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제3자의 증여로 인한 것도 아니므로 원고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
2. 원고는 증권회사를 통하여 특수관계 없는 제3자로부터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시가대로 취득한 점, 가사 그 취득가격이 시가에 미달한다 하더라도 위 신주인수권 증권의 취득 및 행사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는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에서 정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증여세의 부과대상이 아니다.
3. 그리고 설령 원고의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의 취득 및 행사가 증여세의 부과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위 2)항과 같은 이유로 이를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는바, 원고가 신고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의 취득·행사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이 사건 선주인수권증권의 취득·행사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① 원고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하기 전인 2006년경 원고의 아버지 정GG과 그 특수관계인은 BB제강과 BB레일의 주식을 처분하여 BB제강의 최대주주는 주식회사 III로, BB레일의 최대주주는 주식회사 CC으로 각 변경되었다.
②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의 양도인 가운데 이DD, 하EE은 2007년경 정GG과 특수관계에 있는 주식회사 HHH의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처분한 적이 있으나, 이들 간의 구체적인 관계를 알아 볼 자료가 없다.
③ 그리고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의 또 다른 양도인인 FFF 펀드는 외국계 펀드로서 원고나 정GG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임에도, 이DD와 하EE이 양도할 당시와 비슷한 할인율로 위 신주인수권증권을 양도하였다.
④ 이 사건 선주인수권증권의 행사기간은 2011. 12. 13.까지로 원고의 취득 당시 만료일이 상당 기간 남아 있었는데, 별지 '2007년 주식일일시세 조회표' 기재와 같이 BB제강의 주가(종가)는 2007. 1. 2. OOOO원에서 2007. 1. 15. OOOO원으로 점차 오르다가 다시 하락세로 돌아서 원고가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한 2007. 1. 24. OOOO원으로 내리고 2007. 3. 5.에는 OOOO원까지 내렸으며, 한편 BB레일의 주가(종가)는 2007. 1. 2.부터 2007. 4. 25.까지 OOOO원대에서 OOOO원대 정도로 다소 등락하였으나 이후 2007. 5. 16. OOOO원까지 내렸다가 2007. 7. 18. OOOO원으로 오르는 등 큰 등락폭을 보였고 원고가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한 2007. 7. 24.부터 2007. 9. 20.까지는 최저 OOOO원과 최고 OOOO원 사이에서 매우 큰 등락폭을 보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선주인수권증권을 이론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취득하였더라도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 소정의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이론가격보다 낮게 취득하여 이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익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결국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