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수용보상금은 사업시행자가 해당 건물의 사용가치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지를 취득하는 것이 궁극적 목적인데 그 대지상의 건물의 이전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거나,경제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등의 사유가 있기 때문에 해당 건물을 철거할 수밖에 없어 그 철거를 조건으로 해당 건물의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상당함
이 사건 수용보상금은 사업시행자가 해당 건물의 사용가치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지를 취득하는 것이 궁극적 목적인데 그 대지상의 건물의 이전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거나,경제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등의 사유가 있기 때문에 해당 건물을 철거할 수밖에 없어 그 철거를 조건으로 해당 건물의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상당함
사 건 2013누123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AA 피고, 항소인 북부산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3. 4. 18. 선고 2012구합4952 판결 변 론 종 결
2013. 8. 28. 판 결 선 고
2013. 9. 25.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2. 9.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2012. 11.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원고
2. 피고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은 원고 등과 부산광역시 사이에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수용개시일인 2009. 6. 2. 이전에 협의취득에 의하여 원고 등에서 부산광역시로 이전된 것이다. 협의취득은 매매와 같으므로 당연히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따라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 은 고려할 여지가 없고, 이 사건 손실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 가사 부산광역시가 이 사건 건물을 원고 주장과 같이 수용으로 취득하였더라도 이 사건은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 등이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그 대가를 받은 경우가 아니므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 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이 사 건 손실보상금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따라 과세 대상 이다. 나.관계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섬 판결 이유 부분 제2.나항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1.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에 의하면,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 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부가가치세의 과세원인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 라고 규정한다.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은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4호에 서 ’경매·수용·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이라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4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에서‘제1항 제4호에도 불구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공익사업법 등에 따른 수용 절차에 있어서 수용대상인 재화의 소유자가 해당 재화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그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우선 부산광역시가 이 사건 건물을 원고 등과의 협의에 의하여 취득하였는지,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핀다. 을 제4, 7,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부동산 등기부에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이 ‘2009. 4. 24.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으로 기재되어 있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정한 수용개시일인 2009. 6. 2.보다 앞선 2009. 5. 1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OO시 OO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원고 등과 부산광역시가 2009. 4. 24.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취득협의성립일 2009. 4. 24.’로 기재된 공공용지취득협의증서를 작성한 후 위 증서를 기초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OO시 OO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 등이 이의재결에 따라 추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보상금을 받으면서 작성한 서류에도 ’원고 등이 상기금액으로 협의요청에 대하여 승낙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2,5,6호증,을 제2,7,8,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부산광역시가 원고 등과 협의가 성립되지 않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 을 하였고,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2009. 4. 9. 수용개시일을 2009. 6. 2.로 하여 이 사 건 부동산에 관한 수용재결을 하였고, 원고 등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며,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09. 7. 1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보상금을 증액하는 이의재결을 한 사실,원고 등은 재결에 따라 정해진 손실보상금을 이의 유보하고 수령한 상태에서 부산광역시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9구합4327호로 보상금증액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부산광역시 건설본부장은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을 수용하였으나 등기부등본에 그 등기원인을 ‘협의취득’이라고 기재한 이유는 당시 수용재결 후 보상금을 공탁하기 전에 지급한 경우에는 관례상 일종의 재결협의로 간주하여 협의취득으로 등기이전을 하였기 때문이고 현재는 위와 같은 경우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등기이전을 하고 있다고 답변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OO시는 이 사건 건물을 수용으로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제1항의 인정사실과 제2항의 다2)항의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은 OO시 공익사업법의 수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수용하고 원고 등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한 후 이 사건 건물 을 철거한 것인바, 이 경우가 이 사건 조항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로 정하고 있는 ‘수용대상인 재화의 소유자가 해당 재화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그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가 문제된다. 제1항의 인정사실과 관계규정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비록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부산광역시로부터 이 사건 손실보상금을 받았고, 부산광역시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직접 이를 철거하였더라도, 이는 부가가치세법이 정한 재화의 공급을 근거로 한 대가가 아니라 이 사건 건물 의 철거에 따른 손실보상금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와 달리 이 사건 손실 보상금이 재화의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4.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수용보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 건물의 수용이 부가가치세 부과 제외대상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 별로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하는 것을 말하는바(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두17895 판결 등 참조),이 사건의 경우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이 사건 수용보상금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이상 과세대상이라는 전제에 선 원고의 나머지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아니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할 것인바,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