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민들이 아파트 경비원에게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경비원이 심판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도과하여 제기된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함
아파트 주민들이 아파트 경비원에게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경비원이 심판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도과하여 제기된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함
사 건 2013누116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곽AA 피고, 피항소인 북부산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3. 4. 11. 선고 2012구합462 판결 변 론 종 결
2013. 7. 26. 판 결 선 고
2013. 8. 16.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의 쟁점 및 제1심 법원의 판단
2. 이 법원의 판단 및 제1심 판결의 인용
그러므로 제1심 판결의 결론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