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사건에서 부과처분이 잘못되었음을 다투는 경우, 배당이 위법하기 위해서는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고 그 하자 또한 중대ㆍ명백하여 위 부과처분이 무효이거나 또는 행정소송 등에 의하여 취소되는 등 피고 0000의 원고에 대한 조세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할 것임.
배당이의 사건에서 부과처분이 잘못되었음을 다투는 경우, 배당이 위법하기 위해서는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고 그 하자 또한 중대ㆍ명백하여 위 부과처분이 무효이거나 또는 행정소송 등에 의하여 취소되는 등 피고 0000의 원고에 대한 조세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할 것임.
사 건 2013나52004 배당이의 원고, 항소인 김00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 1 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3. 9. 4. 선고 2012가합44702 판결 원 심 판 결
2013. 9. 04. 판 결 선 고
2014. 8. 21.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피고 00케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부산지방법원 2012타기000 배당절차에서 위 법원이 2012. 10. 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대한민국(소관: 000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000원, 피고 000 주식회사(이하 ‘피고 00케피탈’이라 한다)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각 삭제하고, 원고에게 000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경정한다. 예비적으로, 피고 00케피탈은 원고에게 000원 및 위 배당금 수령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당심에서 예비적으로, 이 사건 대출계약 및 이 사건 공정증서는 허강수에 의해 위조된 것이어서 피고 아주캐피탈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피고 아주캐피탈이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금을 수령한 것은 적법한 원인 없이 위 금액의 부당한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힌 것이므로, 위 피고가 배당받은 금원의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전소 판결에 의하여 피고 아주캐피탈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는바, 원고가 예비적으로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 또한 위 판결에서 이미 확정된 대출원리금 채권의 부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법원은 동일한 소송물에 관하여 전소 확정 판결의 기판력에 반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청구 또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피고 아주캐피탈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