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가 위조・변조된 경우 등으로서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 판결 등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상고이유와 동일한 사유를 재심대상 판결의 재심사유로 삼아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음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가 위조・변조된 경우 등으로서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 판결 등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상고이유와 동일한 사유를 재심대상 판결의 재심사유로 삼아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음
사 건 2012재누57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고지처분취소 원고(재심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김AAAA 피고(재심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북부산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1. 8. 11. 선고 2011구합816 판결 변 론 종 결
2013. 4. 5. 판 결 선 고
2013. 5. 3.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가 2009. 12. 1.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한 2006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0.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재심대상 판결 중 종합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재심대상 기록 및 재심대상 판결에 의 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아래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면서 재심대상 판결 중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