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본점과 원고 울산 지점은 별개의 사업장인 한편, 원고가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가 아니므로, 원고가 특별한 노력이나 대비 없이 약자의 입장에서 공급받는 자가 역발행한 세금계산서 내용대로 신고할 수 밖에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지점 공급분을 본점 공급분으로 신고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원고 본점과 원고 울산 지점은 별개의 사업장인 한편, 원고가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가 아니므로, 원고가 특별한 노력이나 대비 없이 약자의 입장에서 공급받는 자가 역발행한 세금계산서 내용대로 신고할 수 밖에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지점 공급분을 본점 공급분으로 신고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12누669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 피고, 피항소인 동울산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울산지방법원 2011. 12. 28. 선고 2010구합2955 판결 변 론 종 결
2013. 2. 27. 판 결 선 고
2013. 3. 27.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3. 1.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1기 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000 원,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000원,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1기분 부가가 치세 가산세 000원,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000원, 2009년 1 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이 사건 처분을 받은 사업장은 원고 울산지점이므로 원고 울산지점에게 원고적격이 있고 원고 본점에는 원고적격이 없음에도 원고 본점을 원고로 한 이 사건 소 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 은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5조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자 중 사업자단위과세사업 자가 아닌 자는 사업장마다,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당해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대하여,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16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등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공급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이는 하나의 권리능력자가 권리능력 없는 2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 는 그 각 사업장별로 부가가치세 신고 및 세금계산서 수수 등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이지 그 각 사업장이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나 그 부가가치세의 신고 여부 및 세금계산서 수수 여부 등에 따른 법률효과의 귀속주체를 권리능력이 없는 그 각 사업장으로 본다는 것은 아니므로,그 귀속주체는 결국 그 각 사업장을 운영하는 하나의 권리능력자인 법인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권리능력이 없는 사업장인 원고 본점이 아니라 권리의무의 귀속 주체인 원고 법인을 의미하고,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은 권리의무의 귀속주체인 원고 법인에게 있으므로 원고에게는 원고적격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가) 원고가 거래의 실질과는 다르게 원고 울산지점의 BB자동차 울산공장에 대한 매출에 대하여 원고 본점을 공급하는 자로 하여 원고 본점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원고 본점의 매출로 계상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즉, BB자동차에는 납품업체에 대한 등록규정과 역발행 세금계산서의 관행이 있다. BB자동차에 납품하는 모든 업체들은 BB자동차로부터 납품코드를 부여받아 BB자동차에 대한 매출에 대하여 BB자동차에서 역발행하는 세금계산서를 전산으로 송부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있다. 그런데 BB자동차는 원고의 경우 본점에 대하여만 납품코드를 부여하고 울산지점에 대하여는 납품코드를 부여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원고 울산지점의 BB자동차 울산공장에 대한 매출에 대하여 원고 본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역발행하여 전산으로 송부하여 왔다. 약자인 원고로서는 이에 따르지 않을 수 없어 원고의 의지대로 원고 울산지점의 BB자동차 울산공장에 대한 매출에 대하여 원고 울산지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원고는 어쩔 수 없이 원고 울산지점의 BB자동차 울산공장에 대한 매출에 대하여 원고 본점 명의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수밖에 없었다.
2. 또 위 1)항과 같은 상황 아래에서 원고에게 영세율과세표준신고 불성실 가산세 를 부과하는 것은 다음과 같이 공평과세원칙에 위배된다.
3. 원고 울산지점의 BB자동차 울산공장에 대한 매출분에 대하여 원고 본점 명의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므로 원고가 원고 울산지점의 위 매출분에 대하여 원고 울산지점 명의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부가가치세 신고가 된 것이므로 원고가 위 매출분에 대하여 원고 울산지점 명의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초과환급신고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위 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 본점은 법인명 주식회사 AA, 대표자 김CC, 개엽연월일 2008. 3. 1., 법 인등록번호 00, 사업장 및 본점 각 소재지 충남 예산군 대술면 OO리 000, 사업의 종류 업태 제조업, 종목 자동차부품으로 하여 사업자등록(등록번호 0000)을 하고, 원고 울산지점은 법인명 (주)AA 울산공장, 대표자 김CC, 개 업연월일 2008. 3. 1., 법인등록번호 0000, 사업장 소재지 울산 북구 OO 동 682, 본점 소재지 충남 예산군 대술면 OO리 000, 사업의 종류 업태 제조업, 종목 자동차부품으로 하여 사업자등록(등록번호 00000)을 하였다. 그 후 원고 본점은 BB자동차 아산공장에, 원고 울산지점은 BB자동차 울산공장에 각 자동차부품 을 납품하고 있다.
2. 가) BB자동차의 정식 납품업체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공장에 대한 실사를 받고 엄격한 요건 심사를 거쳐 납품코드를 부여받는 등록을 하여야 한다. BB자동차는 자신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납품업체의 납품코드를 본점 1개 또는 본점 및 지점에 각 각 부여하고 었다. 그리고 BB자동차는 납품업체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엄격한 검수를 거쳐 합격한 물품에 대해서만 매업으로 인정한 후 자신에게 등록된(즉 자신으로부터 납품코드를 부여받은) 사업자등록번호로 (공급하는 자 용) 세금계산서를 역발행하여 전산으로 송부하고 있다.
3. 한편,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로서 일정한 요건[전 사업장의 자원을 통합하여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로서 제조업의 경우 구매 • 생산 • 판매·재고 및 회계기능을 모두 처리하여 보관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설비(ERP)를 갖추고 있을 것, 2010. 1. 1. 이후 폐지]을 갖추어 본점 또는 주사무소 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으나(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3항 , 사업자단위과세제도), 원고는 전산시스템설비(ERP)를 갖추고 있지 않아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그 승인을 받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9, 11 내지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김EE, 이FF의 각 증언, 당심 법원의 BB자동차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1. 정당한 사유 유무에 대한 판단
2. 공평과세의 원칙 위배 여부에 대한 판단
3. 초과환급신고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 주장에 대한 판단 지점 사업장의 공급가액을 본점 공급가액에 포함시켜 본점 공급가액으로 본점 소관 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면 그 신고는 본점과 별개의 사업장인 지점의 부가가치세 신고로서는 효력이 없는바(대법원 1985. 6. 11. 선고84누502 판결 참조), 원고 울산지점의 BB자동차 울산공장에 대한 매출을 원고 본점의 매출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것은 원고 울산지점의 부가가치세 신고로서는 효력이 없으므로,피고가 원고 울산지점의 BB자동차 울산공장 매출에 대한 원고 울산지점의 부가가치세 신고가 없다고 하여 초과환급신고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원고 울산지점의 위 매출을 원고 본점의 매출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는 이를 원고 본점의 매출에서 차감해 달라는 원고의 신청이나 원고 본점 관할 세무서의 직권 경정 결정에 의하여 원고 본점의 매출에서 차감시키는 것이 가능하고, 실제로 이 사건에서도 원고 본점의 관할 세무서는 위 매출을 원고 본점의 매출에서 차감하여 경정 결정을 하였다, 20013. 3. 13.자 피고의 참고서면에 첨부된 참고자료 참조).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2009. 12. 1.자 각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당심에서 한 청구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실효되었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