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원고는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면서 신청내용이 실제와 일치함을 자필서명으로 확인하였고, 법인의 자금ㆍ회계 관리 등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도맡아 하는 등 종국적으로는 원고가 실제 사업주로 보여지므로 당초 과세처분 적법함
(1심 판결과 같음) 원고는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면서 신청내용이 실제와 일치함을 자필서명으로 확인하였고, 법인의 자금ㆍ회계 관리 등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도맡아 하는 등 종국적으로는 원고가 실제 사업주로 보여지므로 당초 과세처분 적법함
사 건 2012누367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장AAAA 피고, 피항소인 동울산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울산지방법원 2012. 10. 10. 선고 2012구합687 판결 변 론 종 결
2013. 7. 5. 판 결 선 고
2013. 7. 26.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2.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의 쟁점 및 제1심의 판단
2. 이 법원의 판단 및 제1심 판결의 인용
그러므로 제1심 판결의 결론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