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원고는 법인의 자금ㆍ회계관리 등을 맡아서한 실제 사업주로 보여지므로 당초 과세처분 적법함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12-누-3675 선고일 2013.07.26

(1심 판결과 같음) 원고는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면서 신청내용이 실제와 일치함을 자필서명으로 확인하였고, 법인의 자금ㆍ회계 관리 등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도맡아 하는 등 종국적으로는 원고가 실제 사업주로 보여지므로 당초 과세처분 적법함

사 건 2012누367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장AAAA 피고, 피항소인 동울산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울산지방법원 2012. 10. 10. 선고 2012구합687 판결 변 론 종 결

2013. 7. 5. 판 결 선 고

2013. 7. 2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2.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의 쟁점 및 제1심의 판단

  • 가.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울산 중구 0000 대지(이하 ’이 사건 대 지’라 한다) 지상 OOOO빌라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실제 사 업주인지 여부이다.
  • 나. 제1심 법원의 판단 이에 관하여 제1심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대지를 자신 명의로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울산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자신 명의로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점, 이후 원고는 새마을금고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면서 이 사건 사업의 비용을 지출하거나 분양대금을 입금받는 등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자금 • 회계 관리 등의 제반 업무를 도맡아 한 점, 위 빌라의 분양대금 합계 000원 중 000원이 원고의 장인 정OO, 장모 최OOO에게 입금되었으나, 이는 전체 분양 대금의 1/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액수인 점, 위 빌라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고 명의로 마쳐졌고 분양계약도 원고 명의로 체결되었으며 그 중 0000호는 원고가 분양대금을 납부 하지 않은 채 거주하고 있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스스로 신고·납부하였고,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관련한 환급금 0000원을 직접 현금으로 수령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실제 사업주라고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및 제1심 판결의 인용

  • 가. 이 법원의 판단 제1심 법원이 설시한 사정에다 원고가 당심에서 보충한 주장을 더하여 살펴보더라도 제1심 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
  • 나. 제1심 판결의 인용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제1심 판결의 결론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