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가 도용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고 설령 명의도용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처분의 근거가 된 부동산 등기사항이 외형상 상태성을 결여하거나 객관적으로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하자유무가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함
명의가 도용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고 설령 명의도용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처분의 근거가 된 부동산 등기사항이 외형상 상태성을 결여하거나 객관적으로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하자유무가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 건 2012누3033 과세처분 무효확인 원고, 항소인 민AAAA 피고, 피항소인 북부산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2. 8. 24. 선고 2012구합1786 판결 변 론 종 결
2013. 3. 27. 판 결 선 고
2013. 5. 1.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7. 3.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0원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 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행정처분에 사실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면 그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는바, 하자가 명백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사실관계 오인의 근거가 된 자료가 외형상 상태성을 결여하거나 또 는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한 경우라야 할 것이고 사실관계의 자료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그 하자 유무가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하자는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고(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6863 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 7268 판결 등 참조).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원고의 명의가 도용되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사항이 외형상 상태성을 결여하거나,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오히려 원고의 명의가 도용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는 사정은 사실관계의 자료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그 하자 유무가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