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재산세가 비과세 되는 묘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가 아니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12-누-2863 선고일 2013.04.03

(1심 판결과 같음) 지방세법상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묘지는 현황상 묘지일 뿐만 아니라 지적공부상으로도 지목이 묘지인 토지라고 할 것인바 지적공부상 지목이 임야인 경우는 재산세가 비과세 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주택재개발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사실만으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로 볼 수 없음

사 건 2012누2863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금정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2. 7. 27. 선고 2012구합769 판결 변 론 종 결

2013. 3. 6. 판 결 선 고

2013. 4. 3.

주 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다.

2. 본세에 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1. 2. 1.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 2012. 12. 1.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원고가 당심에서 정정한 청구취지는 가산세 부분에 대한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한 것으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2. 1.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 (가산세 000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의 부 이BB은 2001. 4. 26. 울산 남구 OO동 000 임야 44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의 형 이DD에게 499분의 291지분, 원고에게 499분의 208지분을 각 증여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에는 원고의 조부인 이EE의 분묘 1기 (이하 ’이 사건 분묘‘라 한다)가 있었다.
  • 나. 원고는 2008. 4. 19. 이 사건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 후 납골안치를 하였고, 2008. 6. 27. FF 주식회사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지분을 매매대금 000원에 매도하고, FF 주식회사에 울산지방법원 등기과 2008. 6. 30. 접수 제66064호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양도와 관련하여 일반세율 36%를 적용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신고하였다.
  • 라. 피고는 2011. 2. 1.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중과 세율 60%가 적용된다”는 이유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가산세 0000원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4. 27. 부산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11. 5. 20.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였고, 원고는 2011. 8. 16. 조세 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조세심판원은 2011. 11. 2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 바. 그 후, 피고는 당심 소송 계속 중이던 2012. 12. 1. 당초 처분 중 2008년 귀속 양도세에 대한 가산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가산세의 종류와 산출근거를 기재한 후 2008년 귀속 양도세에 대한 가산세 000원을 재고지(이하 2011. 2. 1. 양도소득세 본세 부과처분과 2012. 12. 1.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6, 7, 10, 11, 12, 13호증, 을 제1, 2, 3, 10, 11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이 법원의 판단(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 부”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가산세 취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2011. 2. 1.자 당초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당심에서 청구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실효되었다), 제1심 판결 중 가산세 부분을 제외한 양도소득 세 본세의 취소 청구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 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