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지방세법상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묘지는 현황상 묘지일 뿐만 아니라 지적공부상으로도 지목이 묘지인 토지라고 할 것인바 지적공부상 지목이 임야인 경우는 재산세가 비과세 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주택재개발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사실만으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로 볼 수 없음
(1심 판결과 같음) 지방세법상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묘지는 현황상 묘지일 뿐만 아니라 지적공부상으로도 지목이 묘지인 토지라고 할 것인바 지적공부상 지목이 임야인 경우는 재산세가 비과세 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주택재개발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사실만으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로 볼 수 없음
사 건 2012누2863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금정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2. 7. 27. 선고 2012구합769 판결 변 론 종 결
2013. 3. 6. 판 결 선 고
2013. 4. 3.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다.
2. 본세에 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1. 2. 1.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 2012. 12. 1.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원고가 당심에서 정정한 청구취지는 가산세 부분에 대한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한 것으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2. 1.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 (가산세 000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이 법원의 판단(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 부”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가산세 취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2011. 2. 1.자 당초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당심에서 청구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실효되었다), 제1심 판결 중 가산세 부분을 제외한 양도소득 세 본세의 취소 청구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 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