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의 청구취지 기재 각 처분을 모두 직권 취소하는 내용의 양도소득세 경정결의를 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이를 통보하였으므로, 원고의 소는 이미 소멸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함.
피고가 원고의 청구취지 기재 각 처분을 모두 직권 취소하는 내용의 양도소득세 경정결의를 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이를 통보하였으므로, 원고의 소는 이미 소멸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함.
사 건 2012누2825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박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2. 7. 19. 선고 2011구합6104 판결 변 론 종 결
2013. 10. 2. 판 결 선 고
2013. 11. 13.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1. 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본세 OOOO원의 부과처분과 피고가 2012.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가산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2. 7.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당심에서 주위적 청구 중 양도소득세 가산세 취소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양도소득세 가산세 취소청구와 원고의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 역시 각하하되(이 사건 소를 전부 각하하되),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 를 적용하여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