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수탁받은 자가 사망함에 따라 그 상속인들에게 상속을 원인으로 명의개서하는 것이 불가피하였고 상속이라는 형식을 취하는 이상 서류의 작성・제출은 반드시 수반되는 것일 뿐이어서 이를 새로운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명의수탁받은 자가 사망함에 따라 그 상속인들에게 상속을 원인으로 명의개서하는 것이 불가피하였고 상속이라는 형식을 취하는 이상 서류의 작성・제출은 반드시 수반되는 것일 뿐이어서 이를 새로운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사 건 2012누2702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피항소인 조AA 외1명 피고, 항소인 금정세무서장 외1명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2. 7. 13. 선고 2011구합4474 판결 변 론 종 결
2013. 1. 9. 판 결 선 고
2013. 1. 30.
1. 피고틀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 금정세무서장이 2010. 7. 1. 원고 조AA에게 한 증여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피고 진주세무서장이 2010. 7. 6. 원고 하BB에게 한 증여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