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조세심판원이 심판청구를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원고들의 사업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에 따라 추계결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내용의 결정에 피고는 기속되고, 위 결정에 따라 원고들의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함
(1심 판결과 같음) 조세심판원이 심판청구를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원고들의 사업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에 따라 추계결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내용의 결정에 피고는 기속되고, 위 결정에 따라 원고들의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함
사 건 2012누263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정AAAA 외1명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2. 7. 5. 선고 2011구합6593 판결 변 론 종 결
2013. 5. 15. 판 결 선 고
2013. 6. 19.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들이,9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1. 2. 7. 원고 정AAAA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본세) 0000원, 원고 신BBB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본세) 00000원의 각 부과처분, 2013. 2. 1. 원고 정AAAA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0000원, 원고 선BBB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원고들은 당섬에서 본세 부분에 관한 청구 취지를 감축하고, 가산세 부분에 관한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11. 21. "피고가 2011. 2. 10. 원고 정 AAAA에 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과 원고 신BBB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은 원고들의 사업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추계결정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1. 원고들의 주장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피고를 기속하므로 피고는 조세심판원의 결정 취지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조세심판원 결정과 달리 3차 양도토지에 관하여 단순경비율이 아닌 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산정하여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또한 피고는 실지조사방법에 따라 원고들의 소득금액을 산정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실지조사방법에 따라 원고들의 소득금액을 산정하는 것은 위법하므로 원고들의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추계결정하라고 결정하였는바, 원고가 당초 추계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한 것을 실지조사방법에 따라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경정한 것 자체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3차 양도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아야 하고, 원고들의 사업소득금액에는 비사업용토지인 3차 양도 토지의 매매차익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고는 소득세법 제64조 제1항 에 따라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추계한 원고들의 사업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종합소득세액과 별도로 3차 양도 토지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64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 여 산출된 세액을 비교하여 그 중 큰 세액을 3차양도 토지 부분에 대한 세액으로 계산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3차양도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원고 들이 조세심판원 심판절차에서 다투지 않았으며 조세심판원도 이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추계한 원고들의 사업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종합소득세액과 별도로 3차 양도 토지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64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을 비교하여 그 중 큰 세액을 3차양도 토지 부분에 대한 세액으로 계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조세심판원의 결정 취지에 어긋나지 않아 그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2. 그리고 3차 양도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 소득세법시행령 168조의14 제1항 제4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하면,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다. 그리고 관련 예규(법인세과-416)에 의하면 비사업용토지 판정 시 건축물 신축을 위한 필수적인 선행공사로서 실질적인 토목공사를 개시한 경우 그 시점을 건설에 착공한 시점으로 할 수 있다.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초사실 및 을 제2호증의 기재, 당심 증인 최명조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2007. 11. 2. 이 사건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공장용지 등 부지를 조성하여 매도하는 부동산매매업을 하기로 하고 3차양도 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토지에 공장용지 등 부지조성공사를 한 사실, 원고들은 위 부지조성공사를 2007. 10. 15.경 시작하여 2008. 6. 30.경까지 단계별로 완료한 사실, 위 부지조성 공사의 완료 후 2008. 7. 21. 3차 양도 토지를 정사환에게 양도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에서 본 사실 및 규정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들의 부동산매매업의 목적은 공장용지 등 부지를 조성하여 매도하는 것이고 공장 등을 지어 매도하는 것이 아닌 점, 건축물 신축을 위한 필수적인 선행공사로서 실질적인 토목공사를 개시한 경우 그 시점을 건설에 착공한 시점으로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한 위 부지조성공사는 부동산매매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3차 양도 토지 취득일부터 2년인 2009. 11. 2.까지(착공일 이후 건 설이 진행 중인 기간인 2008. 6. 30.까지도 마찬가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바, 원고들은 위 기간 내인 2008. 7. 21. 3차 양도 토지를 양도하였으니 3차 양도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임을 전제로 하여 소득세법 제64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3. 따라서 피고가 조세심판원 결정과 다르게, 3차 양도 토지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결정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산정할 수 없다는 전제에서 부과한 원고 정OOO에 대한 이 사건 처분 중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결정방법으로 산정한 종합소득세(본 세, 가산세 포함)인 000원(계산근거는 소송기록 146쪽)을 초과하는 부분과 원고 신BBB에 대한 이 사건 처분 중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결정방법으로 산정한 종합소득 세(본세, 가산세 포함)인 0000원(계산근거는 소송기록 146쪽)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각 취소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당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2011. 2. 7.자 부과처분 중 각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당심에서 청구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실효되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