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원고가 주장하는 부채 정산을 인정할 수 없어 귀속이 불분명한 사외유출로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처분 적법함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12-누-2627 선고일 2012.12.21

(1심판결과 같음) 근저당권부 채무변제액은 원고 개인이 출연한 돈으로 보이고, 설령 매도대금 중 일부라고 하더라도 위 금액은 회사들이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상여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으며, 소득은 귀속자가 불분명하므로 대표자 상여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2누2627 소득세경정거부취소 원고, 항소인 최XX 피고, 피항소인 서부산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2. 7. 13. 선고 2011구합2973 판결 변 론 종 결

2012. 12. 7. 판 결 선 고

2012. 12.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6. 15. 원고에게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의 쟁점 및 이에 관한 제1심의 판단 이 사건 제1심의 쟁점은 원고와 이 사건 회사들(주식회사 XX베스트 및 OO베스트 자동차매매 주식회사)이 YY가스(주)에 이 사건 부동산을 미등기전매하고 수령한 매매대금이 계약상 정해진 매매대금액 000원에서 정산부채 000원을 공제한 000원인지 아니면 계약상 정해진 매매대금액인 000원 인지 여부이다. 이에 관하여 제1심은, ① 원고와 이 사건 회사들이 매수인인 YY가스(주)에 지급하여야 할 부채가 없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정산한 부채가 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그 계산근거를 정확히 제시하지 못하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무원금과 이자가 정산부채라고 주장하나, 위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무를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정산부채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채무는 이 사건 회사들이 부담하는 채무가 아니라 원고가 대표이사인 (주)XXXX가 부담하는 채무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 직후인 2004. 3. 24. 현재 위 채무는 원금 000원, 이자 000원이었는데, 원고가 2004. 3. 24. (주)XXXX에 반환한 대표이사 가지급금 000원과 원고가 위 회사에 대여한 가수금 000원 합계 000원으로 이를 변제하였으므로, 위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무를 정산부채라고 할 수 없는 점, ④ 원고는 또한 (주)XXXX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채무 000원과 제세공과금이 정산부채라고 주장하나, 원고와 이 사건 회사들이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하였다거나 이 사건 매도대금으로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된 제세공과금을 납부하였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근저당권부 채무변제액 000원은 원고 개인이 출연한 돈으로 볼 수밖에 없고, 설령 위 금원이 이 사건 매도대금 중 일부라고 하더라도 위 금원은 이 사건 회사들이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상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다른 정산부채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와 이 사건 회사들이 YY가스(주)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수령한 금액은 000원이라고 판단한 후, 이 사건 회사들의 장부에 이 사건 매도로 인한 소득이 기재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로 인한 소득은 사외에 유출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 귀속자 또한 불분명하므로 그 소득은 대표자인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및 제1심 판결의 인용

  • 가. 먼저 제1심의 쟁점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당심에서 보완한 주장을 고려해서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 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 가)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와 이 사건 회사들이 취득한 것이 아니고 원고가 단독으로 이를 취득한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YY가스(주)에 매도한 대금은 전액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대금이 사외유출 되었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원고와 이 사건 회사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양수하는 과정 에서 원고가 대표 이사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XX폐차장(이후 ’주식회사 XXXX’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모두 ’(주)XXXX’로 칭하기로 한다)에 부산은행 차입금 000원의 채무가 발생하였는데 이는 실제로 원고가 부담하였고, 또한 이 사건 부동산의 종전 소유자인 양AA의 직원들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료, 임금 등 000원도 원고가 부담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양수과정에서 원고가 부담한 차입금 등 합계 000원(차입금 원금 000원 + 직원 국민연금 등 000원)과 부산은행 차입금 000원에 대한 이자 중 이 사건 회사들이 부담하여야 하는 부분(이 사건 회사들의 지분 합계인 90%에 상당하는 부분)이 사외유출되어 원고에게 상여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 가)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갑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이 사건 회사들이 그 지분비율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양수한 후 미등기로 이를 전매한 사실이 인정된다[양AA과의 1차 교환계약 당시의 양도 • 양수계약서(갑12호증의 2, 3)에 양도인 또는 양수인으로 원고만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1차 교환계약의 대상이었던 XX베스트 산업개발(주)의 지분을 원고와 이 사건 회사들이 공유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 양수 주체를 원고만으로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갑3호증의 1, 2, 갑20호증, 을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①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00. 9. 26. 채권최고액 000원, 채무자 김BB, 근저당권자 부산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였다.

② 원고와 이 사건 회사들이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관한 1차 교환계약을 체결한지 얼마 후인 2002. 3. 18.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하여 위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XXXX로 변경되어, (주)XXXX에 000원의 부산은행 차입금채무가 발생하였다. 위 000원은 대표이사인 원고가 (주)XXXX에 빌려 준 가수금 000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000원을 원고가 (주)XXXX로부터 빌린 것으로 처리되었다.

③ 2002. 6. 10. 부산은행의 위 근저당권이 말소되고, 같은 날 채권최고액 000원, 채무자 (주)XXXX, 근저당권자 우리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이 새로 설정되었다. 우리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은 2004. 3. 24.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우리은행의 근저당채무는 제1심에서 본 바와 같이 (주)XXXX에 대한 원고의 대표 이사 가지급금 반환액과 대표이사 가수금 000원 등으로 변제되었다].

④ 한편 원고와 이 사건 회사들은 2002. 1. 11. 이 사건 1차 교환계약을 통하여 취득한 YY가스(주)의 주식을 AA산업(주)에 양도하고, 2002. 3. 11.경 그 양도대금 000원을 수령하였다. 그런데 그 양도대금 중 이 사건 회사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원고가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상여처분될 금액은 약 000원 상당이다(다만, 부과제척기간의 경과로 실제로 과세되지는 않았다).

(2) 판단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장부에 기장하지 아니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응경비를 포함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만한 특별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 2560 판결 등 참조), 이는 부동산과 같은 자산의 양도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부동산의 기존 근저당채무를 인수한 것은 어디까지나 (주)XXXX이고, 대표이사인 원고가 근저당채무 인수 과정에서 (주) XXXX에 대한 가수금을 일부 회수하고 (주)XXXX에 대하여 가지급금반환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XXXX와 원고 사이의 채권, 채무관계 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채무를 부담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설사 원고가 가지급금반환관계 등을 매개로 하여 위 근저당채무를 부담한 것으로 보더라도,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위 근저당채무가 인수되기 전에 있었던 YY가스(주)의 주식양도로 이 사건 회사들에 귀속되어야 할 양도대금 약 000원 가량이 원고에게 사외유출된 사정을 감안하면 결국 원고가 이 사건 회사들 대신 위 근저당채무를 부담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직원 임금 등 000원에 관하여 보더라도 을5호증의 기재 및 당심 증인 이CC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원고가 부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할뿐더러 앞서 본 바와 같이 YY가스(주)의 주식양도로 이 사건 회사들에 귀속되어야 할 양도대금이 원고에게 사외유출된 사정을 감안할 때 이를 원고가 실제 부담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부동산의 기존 근저당채무 등 000원과 차입금 이자 부분에 대하여 사외유출이 없었다거나 원고에게 상여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 다. 제1심 판결의 인용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위 나.항의 새로운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 론

그러므로 제1심 판결의 결론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