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에게 토지의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임하였고 법무사 사무소 직원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양도가액을 허위로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제출하였으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되고, 중개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함
법무사에게 토지의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임하였고 법무사 사무소 직원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양도가액을 허위로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제출하였으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되고, 중개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함
사 건 2012누237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박XX 피고, 피항소인 수영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2. 6. 15. 선고 2011구합6517 판결 변 론 종 결
2012. 10. 12. 판 결 선 고
2012. 10. 26.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9. 3. 원고에게 한 200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20%는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9. 3.(소장 기재 "2010. 9. 14."는 "2010. 9. 3."의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게 한 200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부가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부과처분의 제척기간 경과 원고는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할 때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조세의 부과 ․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기 위하여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 ․ 제출한 사실이 없고, 위 예정신고 때 취득금액과 양도금액이 실제와 달리 기재된 양수계약서와 양도계약서가 작성 ․ 제출되었던 것은 원고로부터 등기업무와 양도소득세신고업무를 위임받은 법무사사무소의 직원 박FF가 과세관청으로부터 부동산양도확인서를 받을 목적으로 등기용 검인계약서에 기초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양도계약서 등을 임의로 작성하여 사용하였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이 10년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제1․2토지의 취득가액 산정의 위법 피고는, 이 사건 제1․2토지의 취득가액이 이 사건 각 토지의 매수대금 000원을 취득당시 기준시가로 안분한 000원임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원고 등은 공동으로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면서 취득면적에 따라 대금과 경비를 부담하였기 때문에 위 제1․2토지의 취득가액은 매수대금 000원을 취득면적으로 안분한 000원이 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득가액을 잘못 산정하여 위법하다.
3. 필요경비 산정의 위법 원고 등은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할 때 중개수수료로 노GG에게 000원, 이HH에게 000원 합계 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제1․2토지를 매도할 때 중개수수료로 김JJ에게 000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제 1․2토지의 매입 때 지급된 중개수수료 000원(000원 x 3,412㎡ /8,165㎡)과 매도 때 지급된 중개수수료 000원 합계 000원은 필요경비로서 양도차익에서 공제되어야 하므로, 필요경비가 없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본문은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는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 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 그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된다. 한편 위 제1호 소정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 ․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이러한 행위가 수반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8. 5. 8. 선고 97도 2429 판결), 납세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여 과세표준이 결정되는 조세에 있어서 신고 가액을 과소신고하면서 허위 신고가액에 신빙성을 부여하고 실제 거래가격을 은닉하기 위하여 매도가격을 과소하게 기재한 허위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한 것은, 적극적인 기망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광주고등법원 2010. 4. 28. 선고 (제주)2009누326호 판결1) 참조].
2.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가)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은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수인이 공동으로 수개의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할 경우에도 유추적용할 것이다.
3. 세 번째 주장에 관하여
4. 정당한 세액 위 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이 사건 제1․2토지의 정당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면, 별지 기재와 같이 000원(결정세액 000원 + 신고불성실 가산세 000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000원)이 된다.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과 이 사건 처분 중 위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각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