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주식의 상장차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대상에는 무상증자, 주주배정 유상증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받은 주식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며 세무조사까지 하고서는 유상신주에 대하여 과세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신고・납세의무의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1심 판결과 같음) 주식의 상장차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대상에는 무상증자, 주주배정 유상증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받은 주식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며 세무조사까지 하고서는 유상신주에 대하여 과세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신고・납세의무의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2누216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남XX 피고, 피항소인 수영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2. 6. 1. 선고 2011구합4696 판결 변 론 종 결
2012. 9. 14. 판 결 선 고
2012. 10. 19.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7. 1. 원고에게 한 증여세 000원(가산세 00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는 2005. 12. 22. 소외 회사가 실시한 유상증자에서 4,500주(이하 ’이 사건 유상신주’)를 액면금액인 주당 000원에 인수하였다.
3. 소외 회사는 2007. 7. 1. 주당 액면가를 000원으로 액면분할을 한 다음(다만, 이하에서는 편의상 주식분할 전의 주식수로 기재한다), 2008. 1. 25. 코스닥에 상장하였다.
2. 이에 피고는 2010. 7. 5. 원고에게 위 상장차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000원(가산세 000원 포함)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1. 원고는 감AA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님 원고는 소외 회사의 임원으로 소외 회사의 사용인이지 감AA의 사용인이 아니므로 원고는 감AA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다. 따라서 당초 양수주식에 대하여 구 상증법 제4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은 이상 위 양수주식을 모태로 발행된 이 사건 유상신주에 대하여도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유상신주에 대한 상장차익은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님 구 상증법 제41조의3 제1항은, 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거나 유상취득한 후 5년 이내에 그 주식이 증권시장에 상장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로서 당초의 증여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 하는 이익을 얻은 때에 초과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 하는 한편, 같은 조 제6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식의 취득에는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인수하거나 배정받은 신주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구 상증법 제41조의3 제6항은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유상취득한 주식에 기하여 인수하는 무상 신주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유상신주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해야 하므로, 원고가 감AA로부터 양수한 당초 양수주식에 기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인수한 유상신주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구 상증법 제41조의3 제6항은 제1항이 적용됨을 전제로 특수관계인이 최대 주주 등이 아닌 회사로부터 취득한 주식에 대한 과세요건을 규정한 것이다. 회사가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인수 • 배정받은 신주 중에서 무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은 실질적으로 주식분할로 취득한 것과 동일하여(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6두20600 판결) 무상신주도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무상신주에 대하여는 구 상증법 제41조의3 제6항이 적용되나, 유상증자주식은 특수관계인이 회사에게 신주인수대금을 지급하고 취득하는 것이어서 주식분할과 같이 볼 수 없어 유상신주를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위 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한 경우 구 상증법 제41조의3 제1항에 따라 과세될 뿐이다).
② 유상증자주식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유상취득한 주식을 기초로 인수한 것이라 하더라도 신주대금을 납입하고 회사로부터 신주를 인수하고자 하는 주주의 의사결정 아래 취득하고 최대주주 등의 증여에 관한 의사결정 때문에 취득하는 것이 아니어서 최대주주 등으로부터의 유상취득주식과 분명히 구분된다.
③ 구 상증법 제41조의3 제6항이 유상증자주식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게 되면 주주배정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받은 특수관계인에게는 증여세가 부과되고, 제3자 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를 받은 특수관계인에게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불합리한 결과가 생긴다.
④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증자대금의 납입으로 인하여 회사의 자본구조가 달라지고, 기업가치 나아가 주식가치에 영향을 주는데, 특수관계인이 인수한 유상증자주식의 상장차익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당초 증여받은 주식으로부터 창출되지 않은, 즉 특수관계인이 납입한 증자대금이나 그 영향으로 창출된 상장차익에 대해서까지 과세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된다(구 상증법 시행령 제31조의6 제4항, 제5항에 따른 상장차익을 산출함에 있어서도 유상증자 자체로 인한 기업가치의 변동이 고려되지 않고 있다).
⑤ 구 상증법 시행령 제31조의6 제3항 내지 제5항은 구 상증법 제41조의3 제1항의 위임을 받은 규정이므로 엄격해석원칙에 의하면 위 각 조항 소정의 취득은 구 상증법 제41조의3 제1항과 같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의 취득만을 의미하는 것이고, 회사로부터의 취득, 즉 유상증자로 인수한 주식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유상증자로 인수한 주식에 대한 상장차익에 대하여는 과세가액을 계산하는 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3. 신고납부의무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
1. 첫 번째 주장(원고가 감AA의 특수관계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구 상증법 제43조의3 제8항은 제1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에 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구 상속세 및 증여세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 제31조의6 제1항은 ”법 제41조의 3 제1항 본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주주등 1인과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고, 제19조 제2항 제2호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하나로 ”사용인”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사용인의 범위 내지 정의에 관하여는 구 시행령 제13조 제9항 제2호에 규정되어 있는데, 위 제2호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하 생략...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시행령 제13조 제11항은 ”제19조 제2호 및 제39조 제1항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제19조 제2항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을 들고 있고, 구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6호는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을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모아 보면, 당해주주와 그 친족이 발행주식총수의 30% 이상을 소유 하는 회사의 사용인도 당해주주의 사용인이 되는바, 이 사건으로 돌아가 살펴보면 감AA이 원고에게 당초 양수주식을 양도할 때 소회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45%를 소유 하고 있었고, 원고가 소외 회사의 임원이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는 감AA의 사용인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이 사건 유상신주에 관하여 구 상증법 제41조의3 제6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 한 판단
① 구 상증법 제41조의3 제6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 등의 취득에는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인수 • 배정받은 신주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문언상 위 신주가 유상신주인지 무상증자인지, 유상신주의 경우 주주배정방식에 의한 것인지 제3자배정방식에 의한 것인지에 관계없이 적용됨이 분명하다.
② 원고 주장과 같이 무상증자와 유상증자가 인수대금의 납입 여부 등에 있어 다른 것임을 부인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하여 위 각 증자로 인하여 발생한 상장차익이 특수관계인에게 이전된다는 실질은 다르지 않은 것이고, 구 상증법은 상장차익의 이전이라는 점을 포착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고자 하는 것이다.
③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2003. 12. 30. 개정 이래 이른 바 완전포괄주의를 선언하였고, 구 상증법 제41조의3 제6항 역시 위와 같이 개정된 입법취지에 맞게 해석되어야 할 것인바, 위 조항은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유상취득한 주식이나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아 최대주주 등이 아닌 자로부터 취득한 주식을 토대로 해당 법인으로부터 발행받은 신주의 상장에 따른 차익도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④ 원고의 주장과 같이 구 상증법 제41조의3 제6항을 무상신주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면 특수관계인이 현저히 저렴한 가격으로 유상증자를 받음으로써 무상증자로 인한 증여세 부과를 면탈할 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원고는 이 사건 유상신주를 000원씩에 인수하여 주당 000원(합계 000원) 상당의 상장차익을 얻고도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⑤ 구 상증법 제41조의3 제6항의 문언에 신주를 발행하는 자가 법인이라는 점(법인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다는 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조항이 적용될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의 ’최대주주로부터’라는 부분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두 조항을 법문대로 해석하는 것이 되고, 이러한 해석이 엄격해석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⑥ 원고는 구 상증법 시행령 제31조의6 제3항 내지 제5항이 상장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증여일 또는 취득일부터 상장 전일까지의 회사의 이익누적액을 기업의 실질가치 증가분으로 보아 이 금액을 주식가치 상승액에서 차감하여 과세대상 상장차익을 계산할 뿐 유상증자 그 자체로 인한 기업 실질가치의 변동은 고려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는 상증법 제41조의3 제6항이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을 포함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구 상증법 시행령 제31조의6 제5항, 구 상증법 시행규칙 (2009. 4. 23. 기획재정부령 제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의4 제1항은 기업가치의 실질적 증가로 인한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1주당 순손익액의 합계액을 비상장주식의 평가를 위하여 구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에 따라 계산된 순손익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최대주주로부터 직접 증여받은 주식의 상장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도 증여일로부터 상장일 전까지의 기간 사이에 당해 법인에 유상증자 사실이 있어 이로 인하여 기업 실질가치가 변동되었다고 할지라도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 1주당 순손익액을 계산하게 되는 것은 마찬가지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을 근거로 상증법 제41조의3 제6항이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을 제외하고자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