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정보는 (주)XX택시가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로 과세자료에 해당하고, 공공기관인 피고는 이 사건 정보가 과세자료임을 들어 원고에게 그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것임
이 사건 정보는 (주)XX택시가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로 과세자료에 해당하고, 공공기관인 피고는 이 사건 정보가 과세자료임을 들어 원고에게 그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것임
사 건 2012누195 부가가치세신고내역에대한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 원고, 항소인 허XX 피고, 피항소인 수영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1. 12. 9. 선고 2011구합4115 판결 변 론 종 결
2012. 5. 4. 판 결 선 고
2012. 5. 25.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5. 3. 원고에게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3조, 제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공개함이 원칙이고, 다만 그 정보가 같은 항 단서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할 경우 공공기관은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는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여덟 가지의 비공개대상정보를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비공개사유는 서로 독립적인 것으로 공공기관은 어떤 정보가 위 제1호 내지 제8호 중 하나에만 해당하더라도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사유별로 독립적 •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으로 돌아가 살펴본다. 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l호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한편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은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 자료’)을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을 종합하면 과세자료는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1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 사건 정보는 주식회사 XX택시가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로 과세자료에 해당하고, 공공기관인 피고는 이 사건 정보가 과세자료임을 들어 원고에게 그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l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