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협약이 원고 주장과 같은 내용으로 개정되고, 개정된 조세협약의 효력이 현재 발생하고 있다 하더라도 개정된 조세협약의 경과규정 등에 소급효를 인정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개정된 조세협약은 그 효력이 발생한 이후부터의 거래에 적용될 뿐 과거의 거래에까지 적용되는 것이 아님
조세협약이 원고 주장과 같은 내용으로 개정되고, 개정된 조세협약의 효력이 현재 발생하고 있다 하더라도 개정된 조세협약의 경과규정 등에 소급효를 인정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개정된 조세협약은 그 효력이 발생한 이후부터의 거래에 적용될 뿐 과거의 거래에까지 적용되는 것이 아님
사 건 2012누160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문XX 피고, 피항소인 울산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울산지방법원 2012. 4. 18. 선고 2011구합598 판결 변 론 종 결
2012. 12. 7. 판 결 선 고
2013. 1. 11.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 14. 원고에게 한 000원의 법인세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보완한 주장과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까지 보태어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바,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