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주식의 상장차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대상에 무상증자, 주주배정 유상증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받은 주식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며 주식 등의 취득의 범위를 신주발행까지 확대하는 형식으로 규정 하고 있고, 주식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1심 판결과 같음) 주식의 상장차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대상에 무상증자, 주주배정 유상증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받은 주식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며 주식 등의 취득의 범위를 신주발행까지 확대하는 형식으로 규정 하고 있고, 주식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2누1532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김XX 외 1명 피고, 피항소인 북부산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2. 4. 5. 선고 2011구합4672 판결 변 론 종 결
2012. 9. 19. 판 결 선 고
2012. 10. 31.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7. 5. 원고 김AA에게 한, 2010. 7. 7. 원고 진BB에게 한, 각 증여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면 제11행의 ’그 후 소외 회사의 주식은 2008년 1. 25.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다’를 ’소외 회사는 2007. 7. 1. 주당 액면가를 000원으로 액면분할 한 다음(다만, 이하에서는 편의상 주식분할 전의 주식수로 기재한다), 2008. 1. 25. 코스닥에 상장하였다’로 고치고, 제1심판결 이유 2. 다.의 3)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가산세 부분 주장에 관한 판단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