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복기간이나 경정청구기간의 도과로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 세액에 관하여는 그 취소를 구할 수 없고 증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증액된 세액의 범위 내에서만 취소를 구할 수 있다.
• 감액손실을 분할전후 법인들이 소유기간 비율로 손금추인할 사항은아니고 모두 원고가 추인할 사항이다.
• 불복기간이나 경정청구기간의 도과로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 세액에 관하여는 그 취소를 구할 수 없고 증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증액된 세액의 범위 내에서만 취소를 구할 수 있다.
• 감액손실을 분할전후 법인들이 소유기간 비율로 손금추인할 사항은아니고 모두 원고가 추인할 사항이다.
사 건 2012누148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합병된 주식회사 AAA케미칼의 소송수계인 BB케미칼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울산지방법원 2010. 7. 14. 선고 2008구합1003 판결 환송전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1. 1. 14. 선고 2010누4414 판결 환 송 판 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4855 판결 변 론 종 결
2013. 7. 10. 판 결 선 고
2013. 8. 28.
1. 제1심 판결 중 2004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가 2006.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4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 4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6.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2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의 부과처분, 2004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환송 후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2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의 부과처분, 2004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원고는, 파고가 2006. 12. 5. 원고에 때하여 한 2002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의 부과처분, 2004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의 부과처분의 각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 판결은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고, 원고의 항소에 대하여 환송 전 당심은 항소를 기각하였고, 원고의 상고에 대하여 환송판결은 2002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부분에 관한 상고는 기각하고, 2004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부분을 파기하고 당심으로 환송하였다. 따라서 2002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확정되었고, 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는 2004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젓, 이하 같다) 제22조의2 제1항은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문언 및 위 규정의 입법 취지가 증액경정처분이 있더라도 불복기간이나 경정청구기간의 경과 등으로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 당초 신고나 결정의 세액에 대한 불복을 제한하려는 데에 있음에 비추어 보면,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 선고나 결정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됨으로써 독립한 존재가치를 잃게 되어 원칙적으로는 증액경정처분만이 항고소송의 심판대상이 되고 납세자는 그 항고소송에서 당초 신고나 결정에 대한 위법사유도 함께 주장할 수 있으나, 불복기간이나 경정청구기간의 도과로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 세액에 관하여는 그 취소를 구할 수 없고 증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증액된 세액의 범위 내에서만 취소를 구할 수 있다.
2. 이 사건 2004 사업연도 증액경청처분 중 증액된 세액 부분이 제1차 감액경정처분에 의해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당초 신고한 세액은 이 사건 2004 사업연도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증액경정처분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증액경정처분이 있더라도 불복기간이나 경정청구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 당초의 산고세액이나 결정세액에 대하여는 그 취소를 구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취소청구에 이미 그러한 세액에 대하여도 취소를 구하는 부분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2005. 7. 13. 법률 제7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이하 '개정 전 규정'이라 한다)은 경정청구기간을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위와 같이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이하 '개정규정'이라 한다)은 경정청구기간을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로 규정하는 한편 그 부칙 제2항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하지 아마한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에 관하여는 개정규정을 적용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위 개정 국세기본법 시행일인 2005. 7. 13. 현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경정청구 기간이 3년으로 연장되었다. 이 사건 2004 사업연도 법인세의 경우에는 그 법정신고기한인 2005. 3. 31.부터 그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하기 전인 2006. 12. 5. 이 사건 2004 사업연도 증액경정처분이 있었으므로, 원고는 위 증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증액된 세액뿐만 아니라 당초 신고한 세액에 대해서도 취소를 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 AAA케미칼은 이 사건 분할 시 이 사건 감액손실액을 세무상 유보사항으로 승계받았는데, 이 사건 감액손실액 즉, 유형자산감액손실은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와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이 사건 감액손실액과 PAREX 공정의 ADSORBENT CHAMBER 기계장치 관련 감액손실액을 고려하여 2001, 2002 사업연도 감가상각범위액을 다시 계산하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에 따라 손금 추인될 상각부인액은 2001 사업연도 OOOO원, 2002 사업연도 OOOO원이다. 여기에 제1차 감액경정처분에서 이미 인정된 손금 추인액을 공제하면 결국 2002 사업연도에 추가로 손금 추인될 금액은 OOOO원이다. 위 손금 추인액을 반영하여 2001, 2002 사업연도 이월결손금을 계산하면 2001 사업연도에 OOOO원, 2002 사업연도에 OOOO원이 각 추가로 발생하였다. 또한 AAA케미칼은 2002 사업연도에 OOOO원의 세액을 공제감면(이하 '이 사건 공제감면세액'이라 한다) 받았는데, 이는 2002 사업연도 AAA케미칼의 '정당한' 결손금을 고려할 경우 2002 사업연도에 공제될 수 없었고 2004 사업연도에 공제되어야 하는 것이다. 위 2001, 2002 사업연도 이월결손금 및 이 사건 공제감면세액을 2004 사업연도에 반영하여 2004 사업연도 법인세의 정당세액을 계산하면 OOOO원이다. 따라서 이 사건 2004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세액 중 제1, 2차 감액경정처분으로 경정되고 남은 2004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 AAA케미칼이 2001, 2002 사업연도 법인세에 관하여 그 법인세 경정청구기간인 2년 내에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따라서 위 법인세에 관하여는 불가쟁력, 불가변력이 발생하여 더 이상 다툴 수 없다. 원고는, 2001, 2002 사업연도에 이 사건 감액손실액와 일부가 손금 추인됨으로써 위 사업연도에 추가 이월결손금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2004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는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감액손실액은 CC의 2000. 12. 31. 현재 유형자산감액손실 유보액 OOOO원 중 AAA케미칼이 승계한 사업부문의 자산과 관련된 금액인데, 이는 이 사건 분할 직전일인 2001. 12. 27.까지는 CC의 자산으로 CC의 사업이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었다. 따라서 이 사건 감액손실액 중 CC의 소유였던 기간의 비율인 361/365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에 따라 자동으로 CC의 2001 사업연도 손금으로 추인되어야 하고, AA케미칼은 그 나머지만 승계할 수 있다.
1. 우선 원고가 2001, 2002 사업연도 이월결손금 발생 및 2002 사업연도 이 사건 공제감면세액 등을 이유로 2004 사업연도 법인세에 관하여 다툴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핀다. 환송판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01, 2002 사업연도 법인세에 관하여 2년의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세액을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어느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모두 법인세법상 결손금에 해당하고, 법인의 과세표준 등 확정신고나 정부의 조사결정에 따른 과세표준 등 확정시에 결손금으로 조사된 금액만이 결손금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월결손금이 공제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이 결정된 뒤 이를 전제로 이루어진 어느 사업연도의 법인세 부과처분이 확정되어 더 이상 그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다툴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인 법인은 확정된 과세처분과는 독립한 별개의 처분인 그 뒤 사업연도의 법인세 부과처분의 효력을 다툼에 있어서는 종전의 과세표준 결정이 잘못되었다거나 법인세법의 관계 규정에 따라 소득에서 공제될 수 있는 이월결손금이 있다는 등의 주장을 다시 할 수 있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두2652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는 2004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다투면서 위 2004 사업연도 소득에서 공제될 수 있는 2001, 2002 사업연도 추가 이월결손금이 있고, 이 사건 공제감면세액이 2004 사업연도 법인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다시 할 수 있다.
2. 다음으로 AAA케미칼이 이 사건 분할에 따라 이 사건 감액손실액 전부를 승계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핀다.
3. 2004 사업연도 법인세의 정당한 세액에 관하여 살핀다. 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에 의하면,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이하 '상각부인액'이라 한다)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이하 '시인부족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손금으로 추인한다. 이 경우 법언이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하여 그 상각부인액을 손금으로 추인한다"고 정하므로, 위 법령에 따라 AAA케미칼의 2001, 2002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추인될 상각부인액에 관하여 살핀다. AAA케미칼이 이 사건 감액손실액 전부를 CC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실은 위 2)항에서 살핀 것과 같고, 이 사건 감액손실액이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와 같이 취급되어 손금산입 되는 점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갑 제7, 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C이 이 사건 감액손실액을 포함한 유형자산감액손실을 2000 사업연도 손금으로 처리함으로써 이 사건 감액손실액이 위 법인세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의 손금으로 추인될 수 있는 '감가상각비'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감 제8호증의 기재를 보태어 보면, AAA케미칼의 2001, 2002 사업연도 상각부인액의 손금 추인액은 2001 사업연도 OOOO원, 2002 사업연도 OOOO원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환송판결로 확정된 부분(2002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취소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고, 소송총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05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