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특수관계자로부터 실제로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므로 고가양수로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를 부인하고, 액면가액에 의하여 산정한 시가초과분을 법인세의 손금에 불산입한 부과처분은 위법함
원고가 특수관계자로부터 실제로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므로 고가양수로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를 부인하고, 액면가액에 의하여 산정한 시가초과분을 법인세의 손금에 불산입한 부과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12누1099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XX 피고, 피항소인 동래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2. 2. 10. 선고 2011구합717 판결 변 론 종 결
2012. 8. 22. 판 결 선 고
2012. 9. 19.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0분의 9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9. 1.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5년 귀속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06년 귀속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여 쓰거나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