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 경리직원의 확인서, 업소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내용, 방문 고객들에 대한 조사 내용, 영업부장이 작성한 술값명세서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추계과세 시 적용한 양주 판매단가는 적정함
원고들 경리직원의 확인서, 업소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내용, 방문 고객들에 대한 조사 내용, 영업부장이 작성한 술값명세서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추계과세 시 적용한 양주 판매단가는 적정함
사 건 2012누100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XX 외 3명 피고, 피항소인 수영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2. 2. 9. 선고 2011구합4320 판결 변 론 종 결
2012. 9. 7. 판 결 선 고
2012. 10. 12.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0. 11. 원고들에게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의 쟁점 빛 이에 관한 제1심의 판단 이 사건 제1심의 쟁점은 ① 이 사건 각 처분이 추계과세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지 여부 ② 이 사건 각 처분에서 취한 추계과세의 방법이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여부 ③ 이 사건 각 처분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이다. 첫 번째 쟁점에 관하여 제1심은, 부가가치세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상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퉁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하나, 다만 그 장부 등의 증빙이 허위이거나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추계과세를 할 수 있고, 이러한 추계과세의 요건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는 법리(대법원 1999. 10. 8. 선고 98두915 판결 등)를 기초로 하여, ① 원고들은 부산지방국세청장의 개인통합조사 당시 이 사건 주점의 영업부장별 매출액 자료 및 봉사료 정산을 위한 일일정산장부 등 매출액 확인을 위해 필요한 장부를 제출하지 못한 점(갑18, 19, 20호증의 각 기재는 영업부장과 여성접객원의 월별 봉사료 합계액에 불과하여 위 사항과 관련한 구체적 자료라고 보기 어렵다), ② 영업부장별 매출액과 봉사료 정산을 위한 자료가 될 수 있는 신용카드매출전표 하단의 기재는 제출 당시부터 훼손되어 있던 점, ③ 과세관청인 피고의 원시장부 제출 요구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은 이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④ 원고들 등이 과세전적부심사 당시 제출한 일부 장부에서 상호 불일치하는 점이 발견되는 등 위 장부들을 신뢰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견된 점, ⑤ 원고들이 신고 한 판매단가는 원고들의 경리직원인 김AA에 대한 조사결과, 홈페이지 광고내용 등을 고려할 때 허위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장부 등의 증빙이 허위이거나 거짓임야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피고가 원고들이 운영하는 주점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 등을 산출함에 있어 추계과세의 방법을 택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두 번째 쟁점에 관하여 제1심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4호 나목 등은 추계결정 • 경정방법 중의 하나로,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 지역별로 정한, 인건비 • 임차료 • 재료비 • 수도광열비 기타 영업비용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에 의한 계산방법l을 인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5호는 ’추계결정 • 경정 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위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록 이 사건 각 처분 당시 국세청장이 사업별 비용관계비율을 정한 바 없다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주점에 대하여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 사이의 비율을 정할 수 있다면 위 규정에 따른 추계조사를 할 수 있음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두11430호 판결 참조)을 근거로 하여, 피고가 원고들이 운영하는 이 사건 주점의 업종의 특성 및 판매방식에 비추어 양주의 총판매금액을 환산하는 방식이 이 사건 주점의 실제 매출액에 가창 근접한 추계방법이라고 보아 양주의 숙성도 및 규격별 구입수량에서 무상 제공된 수량을 차감한 후 판매단가를 곱하는 방식으로 매출액을 산출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각 처분을 위한 과세표준을 추계한 것은,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액을 산출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 가장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과세표준을 추계한 것으로서, 비록 피고가 과세기간의 비용 및 매출액을 기초로 산출한 비용관계비율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계산방식에는 앞서 본 구입 양주의 판매 단가를 기초로 한 매출액에 대한 일부 비용의 관계가 반영되어 있고 그 비용관계비율도 용이하게 산출할 수 있으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69조 제1항 제5호, 제4호 나목이 예정하고 있는 재료비 대비 매출액의 비용 관계비율에 의한 추계결정방법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두11430 호 판결 참조)고 판단하였다. 세 번째 쟁점에 관하여 제1심은, 국세기본법 제79조 (불고불리, 불이익변경금지) 제1항은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즉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할 때를 의미한다) 심판청구를 한 처분 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 제2항은 "조세심판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통회의는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 규정에 따른 불고불리의 원칙이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들은 조세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이 명백하고, 원고들의 경우는 과세처분이 과세예고통지시보다 중하게 된 경우이어서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및 제1심 판결의 인용
1. 첫 번째 쟁점에 관하여 제1심에서 설시한 사정들에 더하여 원고들이 당심에서 제출한 갑23 내지 3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역사 원고들의 정확한 매출액 산정이 가능한 원시장부가 아니어서 이를 신뢰하기 어려운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 추계과세의 요건이 구비되었다고 본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두 번째 쟁점 및 세 번째 쟁점에 관하여 이에 관한 제1심의 판단 역시 정당하다(아울러 동업자권형에 의한 추계방법이 피고가 채택한 이 사건 재료비 대비 매출액의 비용관계비율에 의한 추계방법보다 더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는 추계방법이라고 볼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피고가 동업자 권형의 방법을 채택하지 않았다고 하여 야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판단을 부가 한다).
1. 원고들은,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이 추계과세의 요건을 구비하였고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재료비 대비 매출액의 비용관계비율에 의한 추계결정에 해당한 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적용한 양주 판매단가(12년산 양주 000원, 17년산 양주 000원)가 실제 판매단가보다 높게 책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추계과세는 잘못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을7, 9, 10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김BB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양주 가격에 관하여 원고들의 유일한 경리직원이었던 김BB가 12년산 양주는 000원, 17년산 양주는 000원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바 있는 점(가록 179면), ② 원고들 업소의 인터넷 홈페이지(원고들은 영업부장언 김CC이 개인적으로 개설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인터넷 홈페이지의 내용과 형식 등에 비추어 김CC이 원고들의 동의나 묵인 없이 독단적으로 개설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에 의하더라도 12년산 양주는 000원. 17년산 양주는 000원으로 되어 있어 위 김AA의 확인서 내용과 부합하는 점(71록 155면), ③ 피고가 이 사건 주점을 직접 방문한 고객들을 상대로 조사한 내용(을9호증에 첨부된 확인서, 기록 166면 이하)에 의하더라도 양주 가격은 약 000원에서 000원 정도로 위 김AA의 확인서에 나온 가격 이상인 점. ④ 원고들의 영업부장인 송DD이 작성한 술값명세서에도 12년산 양주는 000원, 17년산 양주는 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기록 178면, 원고들이 위 술값명세서는 손님의 요구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에 부합하는 갑33호증의 1, 2(송DD의 확인서)의 각 기재는 위 술값명세서 작성 당사자인 송DD의 진술에 불과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원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가 추계과세시 적용한 양주 판매단가는 적정하다고 할 것이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제1심 판결의 결론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