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피고가 추계과세 시 적용한 양주 판매단가는 적정함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12-누-1006 선고일 2012.10.12

원고들 경리직원의 확인서, 업소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내용, 방문 고객들에 대한 조사 내용, 영업부장이 작성한 술값명세서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추계과세 시 적용한 양주 판매단가는 적정함

사 건 2012누100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XX 외 3명 피고, 피항소인 수영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2. 2. 9. 선고 2011구합4320 판결 변 론 종 결

2012. 9. 7. 판 결 선 고

2012. 10. 12.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0. 11. 원고들에게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의 쟁점 빛 이에 관한 제1심의 판단 이 사건 제1심의 쟁점은 ① 이 사건 각 처분이 추계과세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지 여부 ② 이 사건 각 처분에서 취한 추계과세의 방법이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여부 ③ 이 사건 각 처분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이다. 첫 번째 쟁점에 관하여 제1심은, 부가가치세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상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퉁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하나, 다만 그 장부 등의 증빙이 허위이거나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추계과세를 할 수 있고, 이러한 추계과세의 요건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는 법리(대법원 1999. 10. 8. 선고 98두915 판결 등)를 기초로 하여, ① 원고들은 부산지방국세청장의 개인통합조사 당시 이 사건 주점의 영업부장별 매출액 자료 및 봉사료 정산을 위한 일일정산장부 등 매출액 확인을 위해 필요한 장부를 제출하지 못한 점(갑18, 19, 20호증의 각 기재는 영업부장과 여성접객원의 월별 봉사료 합계액에 불과하여 위 사항과 관련한 구체적 자료라고 보기 어렵다), ② 영업부장별 매출액과 봉사료 정산을 위한 자료가 될 수 있는 신용카드매출전표 하단의 기재는 제출 당시부터 훼손되어 있던 점, ③ 과세관청인 피고의 원시장부 제출 요구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은 이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④ 원고들 등이 과세전적부심사 당시 제출한 일부 장부에서 상호 불일치하는 점이 발견되는 등 위 장부들을 신뢰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견된 점, ⑤ 원고들이 신고 한 판매단가는 원고들의 경리직원인 김AA에 대한 조사결과, 홈페이지 광고내용 등을 고려할 때 허위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장부 등의 증빙이 허위이거나 거짓임야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피고가 원고들이 운영하는 주점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 등을 산출함에 있어 추계과세의 방법을 택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두 번째 쟁점에 관하여 제1심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4호 나목 등은 추계결정 • 경정방법 중의 하나로,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 지역별로 정한, 인건비 • 임차료 • 재료비 • 수도광열비 기타 영업비용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에 의한 계산방법l을 인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5호는 ’추계결정 • 경정 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위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록 이 사건 각 처분 당시 국세청장이 사업별 비용관계비율을 정한 바 없다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주점에 대하여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 사이의 비율을 정할 수 있다면 위 규정에 따른 추계조사를 할 수 있음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두11430호 판결 참조)을 근거로 하여, 피고가 원고들이 운영하는 이 사건 주점의 업종의 특성 및 판매방식에 비추어 양주의 총판매금액을 환산하는 방식이 이 사건 주점의 실제 매출액에 가창 근접한 추계방법이라고 보아 양주의 숙성도 및 규격별 구입수량에서 무상 제공된 수량을 차감한 후 판매단가를 곱하는 방식으로 매출액을 산출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각 처분을 위한 과세표준을 추계한 것은,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액을 산출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 가장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과세표준을 추계한 것으로서, 비록 피고가 과세기간의 비용 및 매출액을 기초로 산출한 비용관계비율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계산방식에는 앞서 본 구입 양주의 판매 단가를 기초로 한 매출액에 대한 일부 비용의 관계가 반영되어 있고 그 비용관계비율도 용이하게 산출할 수 있으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69조 제1항 제5호, 제4호 나목이 예정하고 있는 재료비 대비 매출액의 비용 관계비율에 의한 추계결정방법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두11430 호 판결 참조)고 판단하였다. 세 번째 쟁점에 관하여 제1심은, 국세기본법 제79조 (불고불리, 불이익변경금지) 제1항은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즉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할 때를 의미한다) 심판청구를 한 처분 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 제2항은 "조세심판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통회의는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 규정에 따른 불고불리의 원칙이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들은 조세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이 명백하고, 원고들의 경우는 과세처분이 과세예고통지시보다 중하게 된 경우이어서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및 제1심 판결의 인용

  • 가. 제1심의 쟁점에 관한 판단

1. 첫 번째 쟁점에 관하여 제1심에서 설시한 사정들에 더하여 원고들이 당심에서 제출한 갑23 내지 3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역사 원고들의 정확한 매출액 산정이 가능한 원시장부가 아니어서 이를 신뢰하기 어려운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 추계과세의 요건이 구비되었다고 본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두 번째 쟁점 및 세 번째 쟁점에 관하여 이에 관한 제1심의 판단 역시 정당하다(아울러 동업자권형에 의한 추계방법이 피고가 채택한 이 사건 재료비 대비 매출액의 비용관계비율에 의한 추계방법보다 더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는 추계방법이라고 볼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피고가 동업자 권형의 방법을 채택하지 않았다고 하여 야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판단을 부가 한다).

  • 나. 당심의 쟁점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은,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이 추계과세의 요건을 구비하였고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재료비 대비 매출액의 비용관계비율에 의한 추계결정에 해당한 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적용한 양주 판매단가(12년산 양주 000원, 17년산 양주 000원)가 실제 판매단가보다 높게 책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추계과세는 잘못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을7, 9, 10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김BB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양주 가격에 관하여 원고들의 유일한 경리직원이었던 김BB가 12년산 양주는 000원, 17년산 양주는 000원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바 있는 점(가록 179면), ② 원고들 업소의 인터넷 홈페이지(원고들은 영업부장언 김CC이 개인적으로 개설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인터넷 홈페이지의 내용과 형식 등에 비추어 김CC이 원고들의 동의나 묵인 없이 독단적으로 개설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에 의하더라도 12년산 양주는 000원. 17년산 양주는 000원으로 되어 있어 위 김AA의 확인서 내용과 부합하는 점(71록 155면), ③ 피고가 이 사건 주점을 직접 방문한 고객들을 상대로 조사한 내용(을9호증에 첨부된 확인서, 기록 166면 이하)에 의하더라도 양주 가격은 약 000원에서 000원 정도로 위 김AA의 확인서에 나온 가격 이상인 점. ④ 원고들의 영업부장인 송DD이 작성한 술값명세서에도 12년산 양주는 000원, 17년산 양주는 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기록 178면, 원고들이 위 술값명세서는 손님의 요구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에 부합하는 갑33호증의 1, 2(송DD의 확인서)의 각 기재는 위 술값명세서 작성 당사자인 송DD의 진술에 불과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원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가 추계과세시 적용한 양주 판매단가는 적정하다고 할 것이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제1심 판결의 인용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위 나.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제1심 판결의 결론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