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 인용)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는데 이 사건 조세채권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증여계약 이후에 발생한 채권으로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으로 삼을 수 없음
(1심 판결 인용)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는데 이 사건 조세채권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증여계약 이후에 발생한 채권으로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으로 삼을 수 없음
사 건 2012나50872 사해행위취소 원 고 AAAA 피 고 BBB 변 론 종 결
2014. 4. 24. 판 결 선 고
2014. 5. 22.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김CC(P산 PP구 PP동 520-6)에게, 피고 박DD은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PP지방법원 PPP등기소 2007. 5.22. 접수 제2926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김EE은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PP지방법원 PPP등기소 2007. 5. 22. 접수 제2883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망 김FF와 피고들 사이의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하는 취지의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당심에서 원고가 김CC에 대한 조세채권자로서 김CC를 대위하여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임을 이유로 말소를 구하는 소로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원고가 당심에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함에 따라 변경 전의 소는 취하되어 이에 관한 제1심 판결은 실효되었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