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이 종결된 후에 한 증거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나, 판결이 확정된 후에 재심을 청구하면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재심사유 즉 판단유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재심대상판결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판단을 누락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심사유 부존재로 각하함
변론이 종결된 후에 한 증거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나, 판결이 확정된 후에 재심을 청구하면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재심사유 즉 판단유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재심대상판결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판단을 누락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심사유 부존재로 각하함
사 건 2011재누1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재심원고, 선정당사자) 양XX 피고,(재심피고) OO세무서장 재심대상판결 부산고등법원 2009. 12. 23. 선고 2009누1105 판결 변 론 종 결
2011. 6. 10. 판 결 선 고
2011. 7. 8.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 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가 2007. 8. 8. 원고(재심원고, 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 및 선정자들에 대하여 한 2006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285,006,08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취소한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부산지방법원 2008구합2089호로 제기하였는데, 부산지방법원이 2009. 1. 1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부산고등법원 2009누1105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9. 12. 23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원고는 다시 대법원 2010두1798호로 상고하였으나 2010. 5. 13.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재심대상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제1심 법원은 상품권 발행업체인 주식회사 XX텍(이하 ’XX텍’이라고 한다)이 판매업자로부터 자료를 받아 한국게임산업개발원에 보고한 ’상품권 판매현황자료에 관한 조회회신’을 취신하여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였으나, XX텍 영남본부가 XX텍에 보고한 상품권 판매수량은 부산, 경남지역의 각 무허가 게임장들에게 판매한 수량을 마치 이 사건 게임장에 판매한 것으로 허위보고한 것이고, 원고는 XX텍 영남본부와 상품권 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 그래서 원고는 항소심에서 XX텍 영남본부의 법인세 신고업무를 대행한 세무사 이AA 및 한국게임산업진흥원에 대한 사실조회를 통해 위 상품권 판매현황자료가 진실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재심대상판결은 원고의 그와 같은 주장에 대해 판단을 누락한 채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최근에 XX텍 영남본부의 대표이사 김BB이 이 사건 게임장에 상품권을 판매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에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