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정부로부터 출연금을 받은 경우 수입금액 귀속시기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11-누-815 선고일 2011.06.17

(1심 판결과 같음) 정부로부터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금 명목으로 지원받은 경우 동 출연금은 출연금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원칙이나, 별도의 교부통지 없이 협약서에 의해 지급시기를 달리하여 순차적으로 지원받는 경우 당해 출연금은 실제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으로 산입함

사 건 2011누81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정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11.1.13. 선고 2010구합3365 판결 변 론 종 결

2011. 5. 13. 판 결 선 고

2011. 6. 17.

주 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4.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기재 제3면 제12행의 “이라 한다)” 다음에 “을 하였다.”를 삽입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