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의류 소매업자로서 수정신고시부터 소송에 이르기까지 인건비 액수와 지급대상이 각 다른 내용의 주장을 하고 있는 점, 영업장에서 근무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1심 판결과 같음) 의류 소매업자로서 수정신고시부터 소송에 이르기까지 인건비 액수와 지급대상이 각 다른 내용의 주장을 하고 있는 점, 영업장에서 근무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사 건 2011누662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황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1.1.13. 선고 2010구합4774 판결 변 론 종 결 2011.5.13. 판 결 선 고 2011.6.17.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9.15.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10,220,290원 중 소득세 4,298,416원과 이에 대한 주민세 부분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제1심 판결의 인용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여 적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2.추가하는 부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