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담보대출시 받은 감정가액이나 공시지가 등에 비추어 보면 10여년 동안 작성, 비치해 온 대차대조표, 잔액합계시산표 및 임대보증금 등의 총수입금액 조정명세서상 자산가액은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반영하여 작성된 것으로 봄이 상당함
부동산 담보대출시 받은 감정가액이나 공시지가 등에 비추어 보면 10여년 동안 작성, 비치해 온 대차대조표, 잔액합계시산표 및 임대보증금 등의 총수입금액 조정명세서상 자산가액은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반영하여 작성된 것으로 봄이 상당함
사 건 2011누4572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이XX 피고, 피항소인 동래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1. 11. 11. 선고 2011구합2980 판결 변 론 종 결
2012. 10. 24. 판 결 선 고
2012. 11. 28.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8. 2.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7면 제2행의 ’이 사건 부동산’을 ’이 사건 부동산과 부산 연제구 XX동 000 대 855㎡'으로, 제4행과 제19행의 각 ’부산 연제구 XX동 000(의) 토지 및 건물'을 ’부산 연제구 XX동 000 지상 건물’로 각 고쳐 쓰고,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을 제4, 5, 7호증의 각 기재, 당심의 XX동 새마을금고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96. 11. 2.경 이 사건 부동산과 부산 연제구 XX동 000 대 855㎡를 공동담보로 제공하고 XX동 새마을금고로부터 000원을 대출받았는데 당시 XX동 새마을금고는 담보 부동산의 감정가를 000원으로 하여 대출관련 서류를 작성한 사실, 원고가 1999. 4. 6경 XX동 949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XX동 새마을금고로부터 000원을 대출받았는데 당시 XX동 새마을금고는 담보 부동산의 감정가를 000원으로 하여 대출관련 서류를 작성한 사실, XX동 949 대지의 1996년 공시지가는 000원(000원X855㎡)인 사실을 각 인정 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1996. 11. 2.경 이 사건 부동산과 부산 연제구 XX동 000 대지의 시가가 합계 000원, 1999. 4. 6 경 XX동 000 대지 및 건물의 시가가 합계 000원 상당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XX동 000 대지의 1996년 공시 지가에 비추어 보면 1996. 11. 2 경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000원(= 000원 000원)에 근접한 가격이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제1심 판결 2. 다.의 (4)항에서 살펴본 사정에다가 이러한 점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10여 년 동안 작성, 비치해 온 대차대조표, 잔액합계시산표 및 임대보증금 등의 총수입금액 조정명세서 상의 자산가액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반영하여 작성된 것으로 봄이 상당 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