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대여금의 재원인 제3자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 등이 지급되었더라도 이자수입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11-누-3777 선고일 2012.09.21

대여금이 제3자로부터의 대출금을 재원으로 하여 이자 상당액이 지출되었다거나 지연손해금을 추가 지급하였다면 필요경비에 산입할 사항으로 이자수입 자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대여금 외에 추가대여금을 회수하지 못하였다는 사정 역시 이자수입의 존부를 좌우할 사유가 되지 아니함

사 건 2011누3777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정XX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서부산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1. 9. 16. 선고 2009구합424 판결 변 론 종 결

2012. 8. 31. 판 결 선 고

2012. 9. 21.

주 문

1. 가. 제1심 판결 중 피고 서부산세무서장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 나.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서부산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그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서부산세무서장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부산진세무서장 사이의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 대하여, 피고 서부산세무서장이 2007. 6. 15. 한 별지 조세부과내역(최종) 종합소득세란 기재 종합소득세 합계 000원의, 피고 부산진세무서장이 2007. 6. 14. 한 별지 조세부과내역(최종) 부가가치세란 기재 부가가치세 합계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당심에 이르러 피고 서부산세무서장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감액경정을 함에 따라 원고는 피고 서부산세무서장에 대한 청구취지를 일부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에 대하여, 피고 서부산세무서장이 2007. 6. 15. 한 별지 조세부과내역(최종) 종합소득세란 기재 1998년분과 1999년분 합계 204,674,450원의, 피고 부산진세무서장이 2007. 6. 14. 한 별지 조세부과내역(최종) 부가가치세란 기재 부가가치세 합계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 한다.
  • 나. 피고 서부산세무서장: 주문 제1항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3. 8. 15.부터 부산 중구 XX가 12에서 ’XX’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1992. 10. 1.부터 부산 동구 XX동 377-3 소재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임대업을 각 영위한 사업자이다.
  • 나. 부산지방국세청은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1998년부터 2005년까지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대부업과 임대업으로 취득한 수입 중 일부를 누락시키고 2001년부터 2006년까지 귀속 부가가치세 신고시 임대업으로 취득한 수입(공급가액) 중 일부를 누락시켜 조세를 포탈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피고들에게 송부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 서부산세무서장은 2007. 6. 15. 위 각 해당연도분 종합소득세 (각 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를, 피고 부산진세무서장은 2007. 6. 14. 위 각 해당기분 부가가치세를 각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경정 • 고지하였다. (아래 표 생략)
  • 다. 원고는 2007. 9. 11. 피고들의 위 각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다. 조세심판원은 2008. 11. 7. 피고 서부산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000원을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피고 서부산세무서장은 위 결정에 따라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00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 라. 피고 서부산세무서장은 제1심 소송 진행 중,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에 관하여 별지 대부업 관련 이자수입 신고 누락 내역 목록(이하 ’별지 목록’이라고만 한다) 2003년 순번 8, 10, 18항 기재와 같이 합계 000원을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00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 마. 피고 서부산세무서장은 당심 소송 진행 중,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부터 2005년까지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오AA에 대한 대여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대여소득(아래 3.의 나.항의 ’잔고증명 관련 등 그 밖의 사업소득’을 말한다)부분과 관련 하여 그 중 주식회사 OO통신 장BB에 대한 어음할인대출부분(별지목록 2005년 순번 1)을 2005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2003년 수입금액으로 산업하고 원고의 대여소득을 일부 감액하여 별지 조세부과내역(최종)기재와 같이 감액경정하였다(이하 위 나.항과 같이 경정되고 위 다. 라.항과 이 항에서 다시 각 감액경정된 연도별 종합소득세와 기별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을1, 2, 3, 9, 11, 2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제1심 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다.

3. 판단에 앞서 인정하는 사실(원고의 사업소득, 임대소득 누락 및 적출경과와 이 사건 처분경위)

  • 가. 오AA에 대한 대여금 관련 사업소득(이하 ’이 사건 대여소득’이라 한다) 부분

1. 원고는 1997. 8. 22. 오AA로부터 그 소유의 고양시 덕양구 XX동 110-5 임야 127,737㎡, 같은 동 273-30 전 3,167㎡, 같은 동 273-31 도로 486㎡ 등 3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담보로 제공받기로 하고 000원을 이율은 연 24%, 변제기는 1년 후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하면서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채권최고액 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받았다.

2. 원고는 그 후 오AA에게 1998. 5. 29. 000000원을 이자 없이, 1998. 10. 29. 000원과 1998. 12. 28. 000원을 각 이율을 연 24%로 하여 그 변제기를 대략 3개월 후로 정하여 추가대여(이하 위 합계 000원을 ’추가대여금’이라 한다)하 였다.

3. 그 후 서대문세무서장은 이 사건 토지 중 273-30 토지에 대하여 오AA가 체납 한 양도소득세에 기하여 공매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그 공매절차에서 1999. 10. 13. 이 사건 근저당권자로서 000원을 배당받았다.

4. 원고는 또한 이 사건 토지 중 나머지 토지들에 대하여 진행된 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절차에서, 위 공매 배당액을 도외시한 채 이 사건 근저당권자로 서 이 사건 대여원금 000원과 그에 대한 대여일인 1997. 8. 22. 이후 연 24%의 비율 에 의한 약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의 채권을 신고하였다[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대여금 및 추가대여금 합계 000원과 그에 대한 이자채권을 청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경매절차 진행 중이었던 2003. 11. 8. 원고가 대여원금 000원과 그에 대한 1997. 8. 22.부터의 이자를 자선의 채권으로 신고하였던 점(을14호증, 기록 551면), 원고가 위 000원과 그에 대한 이자 등을 청구한 것은 2003. 5.경으로 그보다 약 5개월 후인 2003. 11. 8. 신고된 위 채권내역이 보다 정확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갑23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의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원고는 2004. 3. 11. 이 사건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000원을 배당받았다.

5. 한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후순위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던 주식회사 YY저축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의 파산관재인은 2007. 4. 30. 인천지방법원 2007가합5911호로 원고를 상대로, 원고가 위 공매시 000원을 배당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경매시 채권최고액 전액인 000원을 배당받음으로써 결국 000원을 초과배당받아 부당이득하였다며 그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는 2007. 5. 31. 소외 은행의 파산관재인에게 000원을 지급하였다. 위 소송에서 위 법원은 2008. 4. 24. 원고에 대하여 위 부당이득금 외에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서 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는 2008. 5.경 소외 은행의 파산관재언에게 위 돈을 지급하였다.

6. 피고 서부산세무서장은 이 사건 공매 배당금 000원을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수입으로 보아 그 중 000원(= 000원 x 24%)은 1998년 귀속 수입금액으로, 나머지 000원은 1999년 귀속 수입금액으로 각 결정하였고, 이 사건 경매배당금 000원 중 000원은 이 사건 대여원금의 변제로, 나머지 000원은 이자수입으로 보아 2004년 귀속 수입금액으로 결정하여, 위 1.의 나.항과 같이 1998년, 1999년 및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 • 고지하였다. 그 후 위 2004년 귀속 이자수입 000원 중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은행에 반환한 000원에 대하여는 조세심판을 거쳐 이를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였고, 그 결과 2004년 귀속 이자수입을 000원(000원 - 000원)으로 보아 위 1.의 다.항과 같이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감액경정하였다.

  • 나. 잔고증명 관련 등 그 밖의 사업소득(이하 ’그 밖의 대여소득’이라 한다)과 이 사건 건물의 임대소득 관련 부분

1. 원고는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사이에 SS신용금고로부터의 대출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지인 등에게 장, 단기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거나, 신문광고를 내거나 중간알선업자틀을 통하여 연결되어 법인설립 등과 관련하여 초단기로 잔고증명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직접 또는 그 아들인 정CC, 직원 이DD 등을 통하여 초단기 (주로 1일)로 돈을 빌려주고 고리의 이자를 받는 등 대부업을 영위하였으나 위 기간 동안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수입액에서 이를 누락하였다.

2. 원고는 1992. 10. 1.부터 2008. 12. 14.까지 박EE에게 이 사건 건물 중 1층 일부 15㎡를 약국(KK약국) 용도로, 2000. 8. 4.부터 2002. 8. 31.까지 공FF에게 이 사건 건물 중 1층 다른 일부 15㎡를 편의점(FF) 용도로, 2002. 9. 1.부터는 강GG에게 이 사건 건물 중 1층 다른 일부 15㎡를 미용실(BB) 용도로(위 공FF와 강GG이 각 임차한 편의점과 미용실 부분은 같은 점포로 순차 임차한 것으로 보인다), 2001. 4. 1.부터 김HH에게 이 사건 건물 중 2층 30㎡를 피자집(RR 피자) 용 도로 각 임대하여 오고 있다(이하 위 각 임대 부분을 ’약국 부분’, ’편의점 및 미용실 부분’, ’피자집 부분’으로 구분한다). 원고는 2001년부터 2006년까지 귀속 부가가치세 신고시, 약국 부분의 임대차는 보증금 000만 원에 윌임료 000원, 편의점 및 미용실 부분의 임대차는 윌임료 없이 보증금 000원, 피자집 부분의 임대차는 월임료 없이 보증금 000원인 것으로 신고하였다. 그런데 위 신고내용과는 달리 위 공FF(편의점)는 보증금 외에 월세로 000원을, 강GG(미용실)은 보증금 000원에 월세 000원(2004. 11.분까지) 또는 000원(2004. 12.분부터)을 각 지급하였으며, 박EE(약국)는 2001. 3. 이후 매월 000원 씩을, 김HH(피자집)는 2001. 5. 이후 매월 000원씩을 원고에게 지급하여 왔다.

3. 부산지방국세청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원고 계좌에서의 출금액을 수령한 상대방들에 대하여 이자지급액 등을 포함하여 어떠한 내용의 거래가 있었는지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송부하고, 그에 대하여 상대방들 중 일부로부터 원고와의 사이에 위와 같이 장기대여나 초단기 잔고증명자금대여 등의 거래행위가 있었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거나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대부업과 관련한 이자수입의 신고를 누락하였고, 이 사건 건물의 임대수입 중 위 2)항 판시와 같이 신고수입부분을 넘어 지급받은 보증금과 월세 등 지급액의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보았다. 그에 따라 피고 서부산세무서장은 원고의 해당연도별 신고 수입에 위와 같이 적출한 누락수입을 가산하여 수입액을 경정한 후 원고가 그 대부 및 임대사업과 관련한 수입금액과 필요경비 등을 확인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라고 보아 세법에서 정한 기준경비율 등에 의한 필요경비를 산출한 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고, 피고 부산진세무서장은 위 기간동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상향조정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내용으로 각 해당연도의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다(다만, 별지 목록 중 2003년 순번 8, 10, 18항의 이자수입금액은 그 후 위 1.의 라.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부 차감, 경정되었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4, 5(갑5호증의 1, 2는 을6호증의 1, 2와 같다), 7, 13호증, 을5, 7, 8, 10, 12 내지 16, 19 내지 2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박EE, 정KK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이하,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원고의 주장과 대비하여 살피되, 이 사건 처분 모두에 공통되는 것을 먼저 살피고, 개개 처분에 특유한 것을 나중에 살피기로 한다.

  • 가.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다.
  • 나. 각 종합소득세부과처분에 있어 소득금액 추계조사결정의 적법 여부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다.
  • 다. 적법절차 위배 여부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섬 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다.
  • 라. 이 사건 대여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이자수입의 발생과 귀속

  •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대여금과 추가대여금은 원고가 SS신용금고로부터 대출받아 한 것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경매에서 배당받을 때까지 위 금고에 지급한 위 대출금 의 이자가 000원에 이르렀고 위 이자를 감안할 때 이 사건 공매와 경매 배당금만으로는 위 대여원금조차 회수하지 못한 셈이고, 오AA는 이 사건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당시 이미 경제적 능력을 상실하여 위 대여금들을 회수할 가능성도 없었으므로 위 배당금들을 이자수입으로 볼 수 없으며, 그렇지 않더라도 소외 은행에 추가로 지연손해금 000원을 반환한 이상 그 부분만큼은 수입이 없었으므로 이를 이자 수입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공매 배당금 000원은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었으므로 원고 의 이자수입은 이 사건 경매 배당금 부분에 한정되고(이는 공매 배당금을 1998년, 1999년의 이자수입으로 보아 과세한 해당년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이다), 오AA에 대한 대여원금 합계액은 이 사건 대여금과 추가대여금을 합한 000원이므로 경매 배당금 중 위 대여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000원만이 2004년의 이자수입이다(이는 피고가 1998년, 1999년 및 2004년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을 통틀어 합계 000원의 이자수입이 있다고 보아 과세한 것이 위법하다는 취지이다).

  • 나) 판단

(1) 이 사건 공매, 경매 배당금을 이자수입으로 보아 과세함의 적부 이 사건 대여금 등이 제3자로부터의 대출금을 재원으로 한 까닭에 대출금 이자 상당액이 지출되었다거나 소외은행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추가지급하였다는 원고 주장사정은 필요경비의 문제가 될 수 있을지언정 그러한 사정이 있다 하여 막바로 그 대출금 이자에 상당한 이자수입 자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고(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외 은행에 대하여 지급한 지연손해금은 원고의 이자수입과 무관하기도 하다), 이 사건 대여금 외에 추가대여금을 회수하지 못하였다는 사정 또한 이 사건 대여 자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수입의 존부를 좌우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2) 이 사건 공매, 경매 배당금을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수입으로만 보아 과세함의 적부 (가) 이 사건 대여금만의 이자수입인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과 갑2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대여와 추가대여 이후 1999. 9. 1. 오AA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김LL으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을 포함한 1999. 8. 23.까지의 오AA에게 대한 대여원리금 합계 000원을 6개월 후에 변제받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충주시 앙성면 XX리 산14-3 임야 12,723㎡와 산14-11 임야 25㎡에 대한 김LL의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처럼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 외에도 위 XX리 부동산 에 대한 추가적인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었던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경매절차 에서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과 이자를 그 채권으로 신고하였던 점[3. 가. 4)항 부분], 앞서 본 이 사건 대여와 근저당권 설정 약정 경위와 내용, 근저당권 설정시기와 채권 최고액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이 사건 대여원리금 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고, 원고 주장과 같이 추가대여금 000원 또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로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수령한 이 사건 공매, 경매 배당금은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원금변제나 이자수입이라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공매, 경매 배당금을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원금변제나 이자수입으로 볼 경우 원고는 이 사건 대여원금 000원을 초과하는 000원을 회수한 셈이 되므로 오AA가 무자력인 관계로 대여원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없었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추가판단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매, 경매 배당금은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변제라고 할 것이나, 원고가 이 사건 공매, 경매 배당금은 이 사건 대여금뿐만 아 니라 이 사건 추가 대여금에 대한 변제이고 그렇게 볼 경우 오AA에 대한 대여원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없어 오AA에 대한 이자수입에 관하여 과세함은 부적법하다고 주장 하고 있으므로 이 점에 관하여도 추가적으로 살펴 보기로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오AA에 대하여 이 사건 대여금 000원, 이 사건 추가대여금 000원 합계 00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데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통하여 이 사건 공매, 경매배당금으로 000원을 수령하였고, 그 외에도 위 XX리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을24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감정원에 대한 시가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XX리 부동산의 가액은 1999. 10. 13.을 기준으로 000원 상당이고(2009. 1. 7.을 기준으로 하여도 000원을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2009. 1. 8. 임MM에게 2009. 1. 6.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위 XX리 부동산의 근저당권을 이전해 준 사실이 인정된다. 이처럼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및 XX리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통하여 000원을 회수한 점, XX리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임MM에게 양도함으로써 대여금 중 상당 부분을 추가로 회수하였을 것으로 추인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원고가 오AA에 대한 대여원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매, 경매 배당금을 이 사건 대여금 빛 이 사건 추가 대여금에 대한 변제로 본다고 하더라도 오AA에 대한 대여원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없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공매 배당금을 1998년, 1999년 이자수입으로 보아 과세함의 적부 앞에서 보았듯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진행된 공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로서 배당금 000원을 배당받고도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 진행 된 경매절차에서 다시 채권최고액 000원의 범위 내에서 신고채권액 중 원금 000원과 이자와 지연손해금조로 000원 등 합계 000원을 배당받았다가, 주식회사 KK저축은행에 경매배당금 중 위 공매배당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경매 배당금은 000원임(그에 따라 피고는 그 중 이 사건 대여 원금 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000원만을 이자수입으로 보았다)이 명백하고, 1999. 10. 13. 수령한 공매배당금 000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대여금 000원에 대한 1998년분 이자 000원(= 000원 x 24%)과 1999년분 일부 이자 000원{= 000원 x 24% x (9개 월 + 12/31개 월)/12개 월} 중 일부로 귀속 됨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이자수입을 모두 2004년 귀속분으로 봐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를 각 귀속연도별로 구분하여 1998년, 1999년, 2004년별로 귀속시킨 각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은 적법하다.

2. 필요경비의 공제 여부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다.

  • 마. 임대수입 내지 소득(2001년부터 2006년까지)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다.
  • 바. 2004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있어서 수입과 소득 산정의 적부 [원고는 당심에서 그 밖의 대여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2001년부터 2005년까지 종합소득세 중 이 사건 대여소득 관련 부분 제외) 부과처분에 관하여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는 주장을 철회하였으므로 이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1. 2004년 신고수입 중 000원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원고는, 2004년 신고수입 중 000원은 자신이 실지 수입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잔고증명대출 관련 이자수입으로 신고한 것이므로 이를 피고가 적출한 누락수입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2004년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신고시 대여관련 수입으로 000원을 신고한 사실이 인정될 뿐 더 나아가 그 중 000원이 실제 수입이 아니라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한편 피고가 원고의 신고수입에 적출한 누락수입을 가산하여 경정한 전체 수입에 대하여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소득을 산출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2004년 종합소득세 신고 수입금액 중 000원은 실제 수입과 무관한 것이고 그 신고소득 또한 추계소득임을 전제로 각 피고가 경정한 수입이나 소득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2. 2004년 수입 산정의 적부 원고는 2004년도 종합소득세신고시 아래 표와 같은 내역으로 사업(대부업)수입과 임대수입을 신고하였고, 피고 서부산세무서장이 위 판시와 같은 세무조사와 조세심판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아래 표와 같은 내역으로 사업수입과 임대수입을 경정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아래 표 생략) 위 사업수입 경정액 000원이 적법한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가 적출한 누락사업수입은 이 사건 대여금 관련 수입 000원, 그 밖의 장단기대출 관련 수입 000원, 차입자 정OO, 김PP 등과 관련된 수입 000원[갑8호증의 2(잡기장 장부)에 기재된 수입금액]이고, 여기에 원고의 최초 신고사업수입 000원을 더하면 그 사업수입은 000원이 되어 위 사업수입 경정액 000원을 초과한다. 피고의 사업수입 경정은 적법하다.

3. 따라서 2004년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있어서 수입과 소득 산정은 적법하다.

5.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 중 피고 서부산세무서장에 대한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 서부산세무서장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다만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제1심 및 당심 소송 중 위 피고가 감액경정을 한 사정을 고려하여 위 피고에게도 일부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한다), 제1심 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