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매수시 계약금 등이 원고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지급되었으나 이는 실제 매수인인 제3자에게 토지 매수자금을 빌려준 것으로 보이므로 제3자가 단독 매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매도대금 역시 제3자가 다른 토지 등을 매수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토지가 공유임을 전제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토지 매수시 계약금 등이 원고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지급되었으나 이는 실제 매수인인 제3자에게 토지 매수자금을 빌려준 것으로 보이므로 제3자가 단독 매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매도대금 역시 제3자가 다른 토지 등을 매수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토지가 공유임을 전제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11누376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김XX 피고, 항소인 북부산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1. 9. 22. 선고 2011구합21 판결 변 론 종 결
2012. 7. 13. 판 결 선 고
2012. 7. 27.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9. 3. 19. 원고에게 한 200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피고의 2012. 6. 15.자 감액경정처분에 따라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가.1)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08. 11. 7. 전AA에게, 전AA가 2002. 12. 11. 부산 강서구 XX동 0000 답 2,975㎡(이하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2003. 5. 10. 이BB에게 000원에 매도하고도 매도금액을 000원으로 적게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200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2. 이에 전AA는 2008. 12. 12. 부산지방국세청장에게, 자신이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08. 12. 26. 전AA에게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 등에 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이라고 결정하였다.
2. 이에 피고는 2009. 3. 19. 원고에게 000원의, 유CC에게 000원의 각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다.1) 원고는 2009. 5. 26. 부산지방국세청장에게, 이 사건 토지는 유CC 단독 소유라며 위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09. 6. 25.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이라고 결정하였다.
2. 그 후 재조사결과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토지는 원고 주장과 달리 원고 단독 소유라고 판단하고, 피고에게 그러한 내용의 재조사결과를 통보하였다.
1. 원고 이 사건 토지는 유CC이 단독으로 매수하여 친구인 전AA에게 명의신탁한 것이고, 원고는 유CC이 위 토지를 매수할 때 매수자금을 빌려달라고 하여 유CC에게 계약체결일인 2002. 11. 6. 000원, 잔금지급일인 2002. 12. 9. 000원을 빌려주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
1. 이 사건 토지 매수자금의 출처
2. 이 사건 토지 매도대금의 귀속관계
3. 유CC에 대한 형사기소 및 판결
1.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이 누구인지에 관하여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인이 누구인지에 있는바, 먼저 이 사건 토지를 누가 매수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토지의 계약금 000원과 잔금 중 000원 합계 000원은 원고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돈이고, 잔금 중 000원은 당시 원고가 알고 지내던 정EE가 마련한 돈임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데(나머지 잔금 000원은 유CC의 돈이다), 원고는, 위 000원은 자신이 유CC에게 위 토지의 매수자금으로 빌려준 것이라 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와 유CC은 위 돈은 원고가 위 토지를 유CC과 공동으로 매수하면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갑 4호증의 19,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000원은 원고가 유CC에게 빌려준 돈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유CC이 단독으로 매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이 사건 토지의 매도대금의 귀속에 관하여 피고는 유C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즉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매도대금 가운데 원고가 투자한 매수자금 000원에 상응하는 부분을 원고와 자신이 공동으로 매수한 위 XX동 0000-16 토지와 위 XX동 0-11 토지에 재투자하였고, 그 후 위 각 토지를 타에 매도하여 재투자에 상응하는 이익을 받아갔다는 점을 근거로 이 사건 토지의 매도대금 일부가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다툰다. 그러나 갑 8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XX동 0000-16 토지 와 XX동 7-11 토지도 유CC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매수하였고, 위 각 토지의 매도 대금도 유CC에게 귀속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유CC은 수사기관에서 XX동 0000-16 토지와 XX동 0-11 토지가 자신과 원고가 공동 매수한 것이라는 근거로 위 인정사실의 2)의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XX동 7-11 토지의 매매대금 일부로 교부된 000원짜리 자기앞수표에 원고의 배서가 되어 있다는 점 등을 드나, 위 인정사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위 자기앞수표에 원고의 배서가 되게 된 것은 원고 주장과 같이, 유CC이 2003. 4. 22.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잔금 지급을 위한 차용금 000원 중 000원(이는 원고가 유CC에게 위 000원을 빌려주기 위하여 정EE 등으로부터 차용한 금액 상당이다)과 그에 대한 이자 000원의 변제를 위하여 위 자기앞수표 등을 교부하였다가, 원고가 위 자기앞수표의 입금을 위하여 배서를 한 상태에서 XX동 0-11 토지의 매매대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하다고 하면 서 같은 날 원고로부터 다시 위 자기앞수표 등을 빌린 것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XX동 0000-16 토지와 XX동 0-11 토지도 유CC의 단독소유라고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유CC의 단독소유이고, 그 양도차익은 유CC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위 토지가 원고와 유CC의 공유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 하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l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