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자금을 유용하여 용역거래를 가장하고 거래대금과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한 것이므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의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할 수 없음.
회사 자금을 유용하여 용역거래를 가장하고 거래대금과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한 것이므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의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할 수 없음.
사 건 2011누2910 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XX주식회사의 공동관리인 강AA 외 1명 피고, 피항소인 동래세무서장 피 고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1. 7. 8. 선고 2011구합1093 판결 변 론 종 결
2012. 3. 21. 판 결 선 고
2012. 4. 25.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 동래세무서장이 회생채무자 XX클럽 주식회사에 한 2009. 12. 7.자 부가가치세 000원, 2010. 4. 7.자 근로소득세(갑) 000원의 각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 1.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들은 제1심에서 직접 위 돈의 지급을 구하다가 당심에서 OO건설 주식회사를 대위하여 위 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예비적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제3항과 제4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동래세무서장에 대한 주위적 청구 중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주위적 청구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