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소송 계속 중 이자소득에서 기타소득으로 처분사유 변경은 처분의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허용되며, 법정이율 연 25%의 지연손해금은 화해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를 배상하는 금전이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함
(1심 판결과 같음) 소송 계속 중 이자소득에서 기타소득으로 처분사유 변경은 처분의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허용되며, 법정이율 연 25%의 지연손해금은 화해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를 배상하는 금전이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함
사 건 2011누281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권XX 피고, 피항소인 수영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1. 6. 17. 선고 2011구합502 판결 변 론 종 결
2011. 11. 23. 판 결 선 고
2011. 12. 21.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2. 1. 원고에게 한 200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55,672,0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의 쟁점 및 제1심의 판단
2. 이 법원의 판단 및 제1심 판결의 인용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