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쟁점금원은 원고가 그의 처로부터 증여받았음을 시인한 바 있으며 경황이 없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진술이 그 의사에 반하여 사실과 다르게 진술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쟁점금원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쟁점금원은 원고가 그의 처로부터 증여받았음을 시인한 바 있으며 경황이 없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진술이 그 의사에 반하여 사실과 다르게 진술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쟁점금원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사 건 2011누2767 증여세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최AA 피고, 피항소인 서부산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1. 7. 15. 선고 2010구합5036 판결 변 론 종 결
2012. 5. 2. 판 결 선 고
2012. 6. 13.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3. 8. 원고에게 한 증여세 00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면 제18행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4호증의 1 내지 10, 을 2, 3호증의 각 기재’ 다음에 ’당심 증인 신QQ의 증 언’을 추가하고, 제4면 제20행 ’갑 3, 5 내지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갑 4호증의 2, 4, 9 내지 11, 증인 박RR의 증언’을 ’갑 3, 5 내지 2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갑 4호 증의 2, 4, 9 내지 11, 제1섬 증인 박RR, 당심 증인 허SS, 김TT의 각 증언’으로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 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