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였는지 여부,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주류판매업면허 없이 노점상들에게 주류 판매 행위를 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과 별도로 주류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였는지 여부,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주류판매업면허 없이 노점상들에게 주류 판매 행위를 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과 별도로 주류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사 건 2011누225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장XX 피고, 피항소인 서부산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1. 6. 10. 선고 2011구합922 판결 변 론 종 결
2011. 10. 19. 판 결 선 고
2011. 11. 23.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 20 원고에게 한 2009년 제l기분 부가가치세 42,225,800원의 부과처분 중 주류매출에 관한 부가가치세 29,460,000원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① 피고가 주류판매업면허가 없는 원고에게 주류판매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주류판매업면허 없이 한 원고의 주류판매를 인정하는 결과가 되어 주류판매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주세법 제8조 제1항 에 위배되는 점, ② 구 조세범처벌법(2010.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처벌법’)은 제8조 제1항에서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를 제 조 또는 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면서도 같은 조 제2항에서 주류 제조에 대한 세액의 정수만 규정할 뿐 주류판매에 대한 세액의 정수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③ 주류판매업면허가 없는 원고는 주류판매에 관한 매입ㆍ매출 신고를 할 수 없는 상태인바, 원고의 주류 판매행위는 신고를 할 수 없다는 조세법의 흠결을 이용한 조세회피행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류 판매행위는 조세범처벌법 소정의 처벌대상이 될 수는 있어도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과세대상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구 부가가치세법(2010.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1조 제1 항 제1호에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로 "영리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각각 규정하고 있고, 한편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였는지 여부,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발생하는 것인바, 앞에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유통이라는 상호로 독립적으로 재화인 주류를 노점상들에게 공급한 것이 명백하므로 위 주류의 공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자신의 무면허 주류판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법처벌법 제8조 제1항이 무면허 주류판매를 처벌하는 것과 배치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의 적용은 원고가 타에 주류를 공급하였다는 것에 있고, 조세범처벌법의 적용은 원고가 관할세무서로부터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지 않았다 는 것에 있는 이상 서로 그 적용 영역을 달리하므로,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이 원고의 무면허 주류판매를 정당화하거나 무면허 주류판매를 처벌하는 것과 배치되지 않는다. 원고는 또 구 조세범처벌법 제8조 가 면허 없이 주류를 제조한 것과 달리 면허 없이 주류를 판매한 것에 관하여는 징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무면허 주류판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구 조세범처벌법 제8조 제2항 은 면허 없이 주류를 제조한 자로부터 그 제조물품에 대한 세액의 "즉시징수 제도"를 규정한 것으로 위 조항이 있기 때문에 무면허 주류를 제조한 자에게 그로 인한 주세 납세의무가 비로소 생기는 것이 아니고(즉, 무면허 주류 제조에 대한 주세 납세의무는 주세법에 따라 성립하고, 과세관청은 구 조세법처벌법 제8조 제2항을 근거로 무면허 주류제조자에 대하여 해당 세액을 즉시징수할 수 있을 뿐이다, 한편 무면허 주류판매를 한 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역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성립하는 것인바, 구 조세법처벌법 제8조 제2항이 무면허 주류판매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과세관청은 무면허 주류판매를 한 자로부터 부가가치세액에 대한 ‘즉시징수를 할수 없을 뿐’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만약 원고의 주장대로라면 주류판매업면허를 받고 주류를 판매하는 자에게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반면 무면허 주류판매를 한 자 에게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되는 결과 후자가 더 우대받는 것으로 되어 조세 형평상 부당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