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부동산 교환은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어 증여추정이 번복됨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11-누-2163 선고일 2011.12.09

교환계약상 원고가 취득한 재산의 시가와 그 대가 사이에 표면적으로 고・저가 양도에 따른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여 그 차액을 증여한 것으로 추정할 수 없거나, 증여할 의사가 없었다고 인정되어 증여추정이 번복된다 할 것이므로 부과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11누2163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김XX 피고, 항소인 동울산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울산지방법원 2011. 6. 1. 선고 2010구합3026 판결 변 론 종 결

2011. 11. 4. 판 결 선 고

2011. 12. 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7.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8,244,22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와 XX씨앤씨 사이에 있은 거래의 경위와 내용, 그로 인해 XX씨앤씨가 얻을 수 있는 이익 등을 감안하면, 원고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진장동 토지를 양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 판결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