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에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거래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므로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상속재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에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거래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므로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1누1078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XX 외 2명 피고, 피항소인 북부산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1. 1. 21. 선고 2010구합2617 판결 변 론 종 결
2011. 9. 23. 판 결 선 고
2011. 10. 21.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5. 4. 원고들에게 한 상속세 203,075,7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