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판결과 같음) 리스계약에 따라 장차 취득할 예정인 선박을 매도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책임재산인 재산을 이전하는 법률행위이고, 이로써 책임재산이 감소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사해행위를 구성함
(1심판결과 같음) 리스계약에 따라 장차 취득할 예정인 선박을 매도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책임재산인 재산을 이전하는 법률행위이고, 이로써 책임재산이 감소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사해행위를 구성함
사 건 2011나9778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AAA해양 주식회사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1. 10. 26. 선고 2011가합705 판결 변 론 종 결
2012. 5. 3. 판 결 선 고
2012. 5. 24.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와 AAA로지텍 주식회사가 별지 목록 기재 각 선박에 관하여 2010. 6. 30. 체 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선박에 관하여 2010. 11. 23. 부산지방법원 접수 제210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선박에 관하여 2010. 11. 23. 부산지방법원 접수 제210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 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피고에 대한 부 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피고와 AAA로지텍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수익자인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선박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 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