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부동산을 원시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음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11-나-6526 선고일 2012.05.08

채권자들과 채권정산합의를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위 각 부동산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형태와 구조를 갖추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하였고 나머지 공사를 진행하여 위 각 부동산이 독립한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출 정도의 공사를 마침으로써 위 각 부동산을 원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함

사 건 2011나6526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원고, 항소인 장AA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AAAA 외3명 제1심 판 결 울산지방법원 2011. 7. 14. 선고 2010가합6884 판결 변 론 종 결

2012. 4. 10. 판 결 선 고

2012. 5. 8.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DDDD산업개발 주식회사에게,① 피고 주식회사 AAAA은 울산지방법원 2003. 3. 31. 접수 제32345호로 마친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 고,② 피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울산지방법원 2003. 4. 18. 접수 제40295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청구권가등기의, 2009. 8. 10. 접수 제70708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 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③ 피고 대한민국과 피고 진BB는 울산지방법원 2003. 3. 31. 접수 제32345호로 마친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아래에서 셋째 줄부터 제7면 맨 끝줄까지 사이에 설시된 " 3. 본안에 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 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본안에 대한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아래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면서 DDDD을 대위하여 청구취지 기재 각 청구를 하고 있다.

1. 원고는 2007. 4. 18. 허CCC 로부터 DDDD 에 대 한 000원의 어음금채권을 양수하였다.

2. 피고 AAAA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신축공사를 거의 진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부도로 위 공사를 중단하였고, DDDD이 1998. 10.경 위 각 부동산의 신축현장을 인수한 후 위 공사를 재개하여 2002. 12. 31.경 위 각 부동산이 독립한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출 정도의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DDDD이 위 각 부동산의 원시취득자로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3. 따라서 피고 AAAA 명의의 이 사건 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하고, 원인무효인 위 보존등기를 기초로 이루어진 피고 국민은행 명의의 각 근저당권설정청구권가등기와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또한 말소되어야 하며, 피고 대한민국과 피고 진BB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위 각 말소등기절차의 이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위 각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 나. 판단 건축주의 사정으로 건축공사가 중단되었던 미완성의 건물을 인도받아 나머지 공사를 마치고 완공한 경우, 그 건물이 공사가 중단된 시점에서 이미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형태와 구조를 갖추고 있었다면 원래의 건축주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고,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둘레 벽이 이루어지면 독립한 부 통산으로서의 건물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 다16350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19156 판결 각 참조). 그런데 갑1호증, 갑5호증의 1 내지 40의 각 기재와 제1섬 법원의 울산광역시 AA군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전체 공정율이 건축주인 피고 AAAA의 부도 당시인 1998. 9. 18.경에는 51.95%였고 2001. 8. 25.경에는 83%였던 사실, 피고 AAAA이 2002. 4. 3. DDDD에게 ’피고 AAAA이 같은 해 12. 31.까지 위 각 부동산의 신축공사를 재개하여 정상화하지 못 하였을 때에는 DDDD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한 권한 일체를 양도하고 DDDD은 위 신축공사 현장의 관련 채무를 승계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교부한 사실, DDDD이 2005. 6.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채무인수자로서 피고 AAAA의 채권자들과 채권정산합의를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 AAAA이 위 각 부동산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형태와 구조를 갖추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하였고 DDDD이 나머지 공사를 진행하여 위 각 부동산이 독립한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출 정도의 공사를 마침으로써 위 각 부동산을 원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제1심 법원의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 AAAA이 부도로 공사를 중단하기 전인 1998. 9. 초경 이 사건 각 부동산이 포함된 아파트 각 동의 지붕까지 골조공사가 대부분 완료되어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둘레 벽이 이루어져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각 부 통산이 1998. 9. 초경 이미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형태와 구조를 갖추고 있었으므로, 원래의 건축주인 피고 AAAA이 위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시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DDDD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시취득하였고 피고 AAAA 명의의 이 사건 보존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해야 할 것인바, 제 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