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토지 저가 매입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10-누-733 선고일 2010.05.14

특수관계자로부터 토지를 시가보다 저가로 매입한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보아 시가와의 차액을 익금산입하고 귀속자에 따라 상여처분함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7. 6. 28.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4,338,000,000원의 소득금액변동 통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취소를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6. 28.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4,338,00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중 200,000,000원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