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주식발행초과금을 자본에 전입한지 2년 내에 유상감자한 경우, 감자주식의 취득가액을 ‘0’원으로 하고 유상감자 대가액 전액을 의제배당액으로 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이 실질과세원칙에 어긋나거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1심 판결과 같음) 주식발행초과금을 자본에 전입한지 2년 내에 유상감자한 경우, 감자주식의 취득가액을 ‘0’원으로 하고 유상감자 대가액 전액을 의제배당액으로 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이 실질과세원칙에 어긋나거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사 건 2010누632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XX농장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0. 10. 29. 선고 2010구합3382 판결 변 론 종 결
2011. 6. 22. 판 결 선 고
2011. 7. 13.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사업연도 법인세 176,702,540원의 부과처분 중 16,579,11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