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가공매입에 따라 부가가치율이 현저히 초과된다는 사정만으로 실제구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10-누-610 선고일 2010.04.09

가공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모두 제외하면 부가가치율이 약 50%에 달하여 유류판매업의 통상 부가가치율인 10%를 현저히 초과하게 된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상당하는 유류를 구입했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8. 8.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161,510,41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8.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161,510,410원의 부과처분 중 68,298,204원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주문 제1항 기재와 같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갑제2, 3호증의 각 1, 2의 각 가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 가. 원고는 거제시 FFF동 687 연안여객선터미널 206호를 본점으로, KK 동구 범일동 830-24 자유시장 420호를 KK지점으로 하여 선박용 저유황GG(이하 ‘GG’라 한다) 판매업을 영위하다 2006. 8. 16. 폐업한 AA해급 주식회사(이하 ‘AA해급’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 나. KK지방국세청장은 2006. 2.부터 2006. 5.까지 주식회사 MMM코리아(이하 ‘MMM코리아’라 한다)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한 결과, MMM코리아가 발행하여 AA해급 KK지점에 교부한 세금계산서 2장(2006. 3. 31.자 공급가액 314,145,455원, 2006. 4. 28.자 공급가액 101,605,718원, 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AA해급 KK지점의 소재지 관할인 피고에게 자료통보를 하였다. 피고는 AA해급 KK지점에 대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를 경정ㆍ고지한 후 이를 AA해급 본점소재지 관할인 통영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 다. 통영세무서장은 2008. 3. 2. 이 사건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415,751,173원을 손금 불산입하여 AA해급의 2006 사업년도 법인세를 60,920,120원 증액하는 결정을 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415,751,173원에 부가가치세 상당액 41,575,117원을 합 한 457,326,100원이 사외로 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자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AA해급의 대표자인 원고에게 상여처분하고 상여처분금액인 457,326,100원을 피고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 하였다.
  • 라. 이에 피고는 통영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소득금액변동통지자료를 근거로 하 여 2008. 8. 8. 원고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161,510,410원을 경정ㆍ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08. 11.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9. 1. 21. 가각결정을 받았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AA해급이 MMM코리아로부터 GG를 실제로 구입하고 교부받은 것이고, 그에 상응하는 출하전표, 유류공급 차량의 사진 등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가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AA해급이 매출한 GG에 상응하는 GG를 매입하는데 비용을 지출하였고 원고에게 그 비용을 반환한 것이 아님에도, 피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상당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AA해급의 대표자인 원고에게 상여처분을 하고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앞서 본 증거와 갑제2호증의 2, 갑제6호증의 1 내지 21, 갑제8, 10호증, 갑제11, 12호증의 각 1, 2, 3, 을제2, 3, 6호증, 을제5호증의 1 내지 8, 을제7호증의 1, 2, 을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2006년도 이전의 유통과정추적조사 결과 KK지방국세청에서 2006년 3월경 AA해급에 대하여 2002년 제1가부터 2005년 제2가까지의 유통과정추적조사를 한 결과, 매출거래내역은 전액 정상거래로 확인되었으나, 매입거래내역 합계 11,454,000,000원 중 절반 이상인 5,980,000,000원은 실제 거래처가 매입세금계산서 기재와 다른 위장거래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2) AA해급의 2006년도 GG 매입ㆍ매출

• AA해급의 손익계산서에 기재되어 있는 2005. 12. 31. 기말상품재고액은운 197,468,740원(201,149L)이다.

• AA해급은 2006. 1. 1.부터 폐업일인 2006. 8. 16.까지 1,216,631,015원(2006. 1. 1.부터 2006. 4. 30.까지는 674,879,028원)의 매출을 올렸는데, 그 중 19,714,540원 상당의 GG(16,260L)는 관공서에 판매된 것으로 확인된다.

• AA해급은 2006. 3. 31.에 28,636,363원 상당의 GG를, 2006. 5. 12.에 72,559,607원 상당의 GG를, 2006년 6. 30.에 343,545,455원 상당의 GG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출하전표

•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로 인한 것이라는 증거로 출하전표 사본 21장(이하 '이 사건 출하천표 사본’이라 한다)을 제출하였고, 출하전표 원본은 제출하지 않았다.

• 이 사건 출하전표 사본 중 5장은 MMM코리아의 실제 매입처인 VVV주유소 등이 제출한 출하전표와 중복되고 일부는 '고객보관용’이 아닌 '정문확인용’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4장은 중복되지는 않으나 ’도착지: 경남 마산시’, '정분확인용’으로 기재되어 있다.

• HH오일뱅크주식회사(이하 'HH오일뱅크’라 한다) 명의의 출하천표 11장 중 2장(전표번호 1223505, 1223589)은 존재하지 않는 출하전표이고, 9장은 HH오일뱅크에서 보관한 출하전표에 기재된 출하일자ㆍ수량ㆍ거래처명ㆍ출하지ㆍ도착지 등과 일치하지 않는다.

(4) MMM코리아 관련자들의 진술

• MMM코리아의 실사업주인 추DD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행일 무렵 MMM코리아의 유류는 차량용으로 주유소에 판매되었고, AA해급에 판매할 GG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 MMM코리아의 대표자인 김LL는 2008. 8. 13. “AA해급에 GG를 실제로 판매하고 운전기사 우CC, 김NN, 김PP, 이QQ, 박RR, 박SS이 운송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MMM코리아는 위 운송경비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바 없다.

• 원고는 2008. 10. 23. “AA해급과 MMM코리아 사이에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내용의 MMM코리아 총괄본부장인 강TT, 작업부장 서BB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서UU는 MMM코리아의 실사엽주인 추DD이 MMM코리아 세무조사 과정에서 진술한 직원명단에 없고, 서UU가 MMM코리아로부터 급료를 받은 사실이 나타나는 통장내역 또는 연말정산서류는 존재하지 않는다.

• 2006년경 MMM코리아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MMM코리아로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거래처 관계자는 “실제 GG를 매입하지 않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았고, MMM코리아에 송금한 매입대금은 송금한 당일 또는 그 무렵 전액 현금으로 돌려받았으며, 매출할 GG와 벙커A유는 러시아 선박에서 유통되는 무자료를 한 드럼에 500,000원 정도에 매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5) AA해급의 통장내역

2006. 3. 22.부터 2006. 3. 31. 사이에 합계 345,560,000원, 2006. 4. 12.부터 2006. 4. 24. 사이에 합계 111,766,290원이 AA해급 명의의 EE 계좌에서 MMM코리아의 계좌로 이체되었다. 다만, AA해급 명의의 EE 계좌에 입금되었던 돈의 출처는 밝혀지지 않았다.

(6) AA해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KK친세무서장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AA해급에 2006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위 처분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 라. 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 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 이 있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 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340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실제 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출하전표들은 중복된 출하전표이거나, 거래처에 보관된 통일 번호의 출하전표와 출하일자ㆍ수량ㆍ거래처명ㆍ출하지ㆍ도착지 등 이 일치하지 않으며, AA해급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원고가 출하전표의 원본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허위의 출하전표라는 강력한 의심이 드는 점, ②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MMM코리아는 다른 거래처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 행하여주고 위 거래처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 하게 한 바가 있는 점, ③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일자 무렵 AA해급의 계좌에 MMM코리아에 송금할 돈이 현금으로 입금되었으나 그 출처가 분명하지 아니한 점, ④ MMM코리아의 설사업주인 추DD은 AA해급에 매출할 유류가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MMM코리아가 AA해급에게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발행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415,751,173원은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인한 것이라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로서는 AA해급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GG를 실제로 매입하였음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활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갑제7호증의 1 내지 6, 갑제8호증, 갑제9호증의 1, 2, 갑제10호증, 갑제11, 12호종의 각 1 내지 3, 갑제13, 14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서BB, 우CC의 각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AA해급이 갱유를 실제로 구입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첫 번째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법인소득액 산정시 손금에 산입할 비용에 판하여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 일부 급액이 허위임이 밝혀진 경우 같은 금액만큼의 다른 비용에 소요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용의 존재와 액수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가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고(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누5816 판결 등 참조),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법인세법상의 대표자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6다49789 판결 등 참조). (나) AA해급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에 상당하는 GG를 실지로 다른 업체로부터 구입하고 비용을 지출하였는가에 관하여는 위에서 부족하다고 판단한 증거 외에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모두 제외하면 2006년도 부가가치율이 약 50%에 달하여 유류판매업의 통상 부가가치율인 10%를 현저히 초과하게 된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AA해급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상당하는 GG를 설제로 구입하고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로 인한 것이고, AA해급이 신고한 비용과 다른 비용의 존재와 액수에 관한 입증이 없음을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두 번째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라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이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 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