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주식을 명의신탁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지 그 후 실제로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닌 이상 실제 주주에게 배당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주식의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 없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주식을 명의신탁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지 그 후 실제로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닌 이상 실제 주주에게 배당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주식의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 없음
사 건 2010누609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장XX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0. 10. 22. 선고 2010구합2839 판결 변 론 종 결
2011. 6. 8. 판 결 선 고
2011. 7. 6.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3. 4.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27,398,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의 청구취지 기재 "2010. 3. 8."은 "2010. 3. 4."의 오기로 보인다).
(2) 그 후 피고는 장AA이 신용불량자로 체납처분을 하여도 위 증여세의 확보가 곤란하다고 판단되자, 2010. 3. 4. 원고에게 같은 법 제4조에 기하여 위와 같은 사유로 증여세를 납부하게 한다고 통보하는 한편 증여세 26,600,000원과 가산금 798,000 원 합계 27,398,00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I, 2, 을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같은 조항 단서 소정의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게 있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두13936 판결).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을 것이나,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 측으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으로 돌아가 살피건대, 을 3호증, 5호증,6호증 내지 8호증(해당 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갑 3호증 내지 5호증,9호증 내지 11호증(해당 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와 제1심증인 이BB의 증언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장AA에게 명의신탁한 것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원고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음에 있어 1인 당 대출한도를 피하기 위하여 위 주식을 장AA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금융 기관은 XX건설과 같은 영세한 기업의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XX건설은 2003. 9. 13. 김CC으로부터 빌라신축용 부지인 부산 XX구 XX동 822-109를 구입하였다가 2004. 3. 30. 장AA 이외 8명에게 이를 되판 후 위 8명으로부터 빌라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하고 공사대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고, 원고는 그 후인 2005. 3. 15.경(장AA이 위 부지의 공유지분을 타에 처분한 때)에야 장AA이 신용불량자임을 알았기 때문에 이 사건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지 못하였을 뿐이라고 다투나, 갑 9호증 내지 11호증(해당 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XX건설이 장AA 이외 8명에게 위 부지를 실제 매도한 것이라는 점, 원고가 2005. 3. 15.경 장AA이 신용불량자임을 알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원고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근거로 XX건설이 설립 이후 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었다는 점을 드나,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지 그 후 실제로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닌 이상 XX건설이 어떤 이유로 실제 주주에게 배당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 주식의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4300 판결 참조).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