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은 어디까지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친 후에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임의적 절차인 이의신청을 거쳤다 하여 필요적 절차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할 것임
국세기본법은 어디까지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친 후에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임의적 절차인 이의신청을 거쳤다 하여 필요적 절차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할 것임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5. 13. 원고에 대하여 한 과세통지사항 중 사업소득세 71,426,032원에 대한 가산세 53,026,685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