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유류매입 관련 자료상 확정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확인됨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10-누-4964 선고일 2011.02.11

(1심 판결과 같음) 자료상의 대표자는 세무조사 및 검찰조사 당시 일관되게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주었다는 진술을 한 점, 저장시설 이용에 관한 객관적 자료도 없는 점 수송장비 이용에 관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인됨

사 건 2010누496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양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0.8.27. 선고 2009구합4839 판결 변 론 종 결 2011.1.7. 판 결 선 고 2011.2.11.

주 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3.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668,4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이 사건의 쟁점 및 제1심 판결의 요지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와 △△드 주식회사 사이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근거가 되는 정상거래가 있었는지 여부인데, 이에 대하여 제1심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허위의 세금계산서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당심에서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제1심 판결의 인용

  • 가.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는 △△드 주식회사와 사이에 정상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에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24 내지 32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나.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