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자료상의 대표자는 세무조사 및 검찰조사 당시 일관되게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주었다는 진술을 한 점, 저장시설 이용에 관한 객관적 자료도 없는 점 수송장비 이용에 관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인됨
(1심 판결과 같음) 자료상의 대표자는 세무조사 및 검찰조사 당시 일관되게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주었다는 진술을 한 점, 저장시설 이용에 관한 객관적 자료도 없는 점 수송장비 이용에 관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인됨
사 건 2010누496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양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0.8.27. 선고 2009구합4839 판결 변 론 종 결 2011.1.7. 판 결 선 고 2011.2.11.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3.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668,4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이 사건의 쟁점 및 제1심 판결의 요지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와 △△드 주식회사 사이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근거가 되는 정상거래가 있었는지 여부인데, 이에 대하여 제1심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허위의 세금계산서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당심에서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제1심 판결의 인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