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절차를 거쳐다 하여 심사청구 내지 심판청구를 적법하게 거친 경우와 동일하다고 보거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전심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부과처분이 중대・명백하여 무효라고 인정할 수 없음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절차를 거쳐다 하여 심사청구 내지 심판청구를 적법하게 거친 경우와 동일하다고 보거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전심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부과처분이 중대・명백하여 무효라고 인정할 수 없음
사 건 2010누473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1.주식회사○○ 2.황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10.8.12. 선고 2010구합1239 판결 변 론 종 결 2010.12.3. 판 결 선 고 2011.1.21.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09. 2. 2. 원고 주식회사 △△종합건설에 대하여 한 2006년도 귀속 법인세 139,773,920원 및 부가가치세 74,494,670원, 2009. 3. 18. 원고 황AA에 대하여 한 2006년도 귀속 법인세 71,284,690원 및 부가가치세 37,992,27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09. 2. 2. 원고 주식회사 △△종합건설에 대하여 한 2006년도 귀속 법인세 139,773,920원 및 부가가치세 74,494,670원, 2009. 3. 18. 원고 황AA에 대하여 한 2006년도 귀속 법인세 71,284,69 0원 및 부가가치세 37,992,270원의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원고는 당심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5, 6호증, 갑제7호증의 1,2, 갑제8 호증, 갑제9, 10호증의 각 1, 2, 갑제11, 12, 13호증, 갑제14호증의 1, 2, 갑제15호증, 갑제16, 17호증의 각 1, 2, 을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 된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누락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산정함에 있어서 자의적으로 원고 회사와 건축주인 박BB 사이의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6가합2080(본소) 공사대금, 2007가합1381(반소) 손해배상 사건의 소장과 준비서면을 익금의 증빙자료로만 사용하고 손금의 자료로는 배척하여 원고들에게 부과한 것이어서 위법하고, 그 위법성의 정도가 중대·명백하므로 무효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하고,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부분 의 소를 각하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