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편의점 영업권 양도관련 포괄적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10-누-4391 선고일 2010.11.19

편의점 영업권 양도계약은 양수인이 자신에게 필요한 시설, 영업권 등만을 선별적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음

주 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2.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8,887,4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 3호증, 갑제6호증의 1, 2, 을제1 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 가. 원고는 2006. 7. 4.부터 ○○시 ○○동 550-1에서 ’△△ 마트’라는 상호로 편의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해 오다가 2006. 12. 7. 주식회사 □□마트(이하 ‘□□마트’라고 한다)와 사이에 영업권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경남 ○○시 ○○동 550-1번지 소재 ◆◆마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원고가 가지고 있던 영업권을 □□마트에게 아래와 같이 양도하기로 약정한다.

① 영업권리금은 일금 칠천오백만원(₩75,000,000원)으로 하고, 2006년 12월 7일 □□마트가 원고에게 일금 ₩5,000,000원을 계약금조로 지급하기로 한다.

• 잔금지급 및 명도일자는 2006년 12월 20일에 지급하기로 한다.

• 영업권리긍은 시설권리금 ₩15,200,000원, 집기권리금 ₩15,200,000원, 순수영업권리금 ₩44,600,000원으로 구분하기로 한다.

② 상기 영업권리금은 원고 또는 그의 가족이 상기 소재지 점포에서 □□마트와 훼미리마트 프랜차이즈계약(이하 "FC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것을 전제로 □□마트가 지급하는 것임에 따라 FC계약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원고는 계약금을 즉시 반환하기로 한다.

③ 원고는 잔금수령일자에 □□마트가 점포공사 및 재고조사를 할 수 있게 하고, □□마트의 개점 일정에 따라 개점하기로 한다.

④ 영업권양도이후 영업권에 대한 이용제한(거래처상품대금 정산 미결 및 개인채무 등으로 인한 압류 등)이 발생할 때에는 원고가 책임을 지고 해결하도록 하며, 만일 해결하지 못할 경우에는 □□마트가 지급한 금액에 대해 즉시 반환하고 □□마트의 투자금액에 대해서는 손실을 배상하기로 한다.

⑤ 원고와 건물주간의 상기 소재 점포의 임대차계약이 성립이 안 되거나 혹은 완전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본 계약은 무효이며 □□마트는 즉시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한다.

  • 나. 피고는 □□마트가 2006. 12. 20.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사업장의 영업권 양수로 인한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총 3 장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제출함에 따라 원고가 위 영업권 양도금액에 관한 매출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9. 2. 9. 원고에게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8,887,4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9. 5.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 원은 2009. 11. 20. 이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된 영업권, 시설 인테리어 등 일체의 사업을 □□마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는바, 이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못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사업은 인적 ․ 물적 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경영주체와 분리되어 사회적으로 독립성 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두8422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제1심 증인 이AA 의 일부 증언을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업장은 △△의 부도와 불황으로 영업이 부진하여 화장품과 세신실업기구 외에 기존 재고상품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는데, □□마트는 이 사건 계약에서 양수가격을 정하면서 영업권리금을 시설권리금, 집기권리금, 순수영업권리금으로 분리하여 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재고상품을 인수하지도 아니한 점,② 이 사건 계약에서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외상매입금 등 영업 관련 채무를 매도인인 원고가 책임을 지기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이 성립되지 않거나 완전 이행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한 점,③ 양수인인 □□마트가 이 사건 사업장의 종업원이던 이AA의 고용을 인수하지 아니한 점,④ 원고가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사업양도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데 반하여 양수인인 □□마트는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제출한 점,⑤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원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점(원고는 □□마트 측이 원고의 인감도장을 도용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임의로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갑제4호증의 기재와 제1심 증인 이AA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⑥ 원고가 □□마트에게 영업권 등을 양도한 이후에도 폐업신고 를 하지 않다가 2009. 3. 24.자로 직권폐업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에서 원고와 □□마트 사이에서 양도의 대상이 된 것은 특정 재화로서 이 사건 사업 장의 ’영업권, 시설인테리어, 공구 및 비품’이지 인적 ․ 물적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이 법 제6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정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