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1인의 주식과 그의 친족이나 사용인 등의 주식을 합쳤을 때 그 주식수가 가장 많은 경우 당해주주를 최대주주로 정의하였는 바, 주식을 양도한 주주가 최대주주에 해당하는지를 밝혀야 할 것임
주주1인의 주식과 그의 친족이나 사용인 등의 주식을 합쳤을 때 그 주식수가 가장 많은 경우 당해주주를 최대주주로 정의하였는 바, 주식을 양도한 주주가 최대주주에 해당하는지를 밝혀야 할 것임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8. 12. 8. 원고 지AA에 대하여 한 증여세 276,746,670원 부과처분 및 원고 김BB에 대하여 한 증여세 276,746,670원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제1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중 2.의 다.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1. 쟁점 상증법 제41조의3 제l항은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 등으로 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거나 유상취득한 경우(그 후 일정한 기간 내에 주식이나 출자지분이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되어 일정한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때에 그 이익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재산 가액으로 정하고 있다)를 상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규정을 적용하려면, 즉 원고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하여는, 원고들에게 주식을 양도한 이CC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들은 이CC이 최대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CC이 상증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최대주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2. 법령의 내용과 해석 우선 상증법 제41조의3 제1항은 최대주주 등(상증법 제41조의3 제1항, 시행령 제19조 제2항 등에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최대주주 등으로, 주주 또는 출자자를 주주등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주식 등으로 표현하고 있는바, 소외 회사는 주식회사이므로 법령의 내용을 인용할 때에도 ‘최대주주’, ‘주주’, ‘주식’이라고만 기재한다) 을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상증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은 "제22조 제2항의 최대주주라 함은 주주 1인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1. 친족, 2. 사용인과 사용인외의 자로서 당해주주 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등)의 보유주식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주주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에 의하면, ‘주주 1인’과 그의 친족 또는 사용인 등의 보유주식을 합하여 주식수가 가장 많은 경우 ‘당해주주’를 최대주주로 본다는 것이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검토
4. 상증법 제41 조의3의 입법목적 위와 같이 상증법 제41조의3과 관련법령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이CC을 최대주주로 볼 수 없음이 분명하다. 그런데 여기에 위 규정의 입법목적이 "주식 등의 상장에 따른 거액의 시세차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상장 전에 자녀 등 특수관계자에게 비 상장주식을 증여하고 이를 상장하여 큰 폭의 차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장 후 3월이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 실제주식가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으로써 변칙적인 상속․증여를 차단하도록 함"에 있다는 점을 더하여 보면, 소수주주인 이CC(11.8% 보유)이 대주주인 원고들(각 44.1%씩 보유)에게 주식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위와 같은 입법취지에 따라 제정된 상증법 제41조의3을 적용할 수 없음이 더욱 분명해 지며, 최대주주에 관한 법령을 앞서 본 내용대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는 점을 다시 확인해 볼 수 있다.
5. 소결 따라서 이CC이 상증법 제41조의3 제l항에 규정된 최대주주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