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채무면제 등의 증여의제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10-누-405 선고일 2010.06.04

법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원고가 대출받은 후 법인이 대출금을 근저당권자에게 변제한 경우 증여에 해당됨

주 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5. 3.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80,684,7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호증,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의 주식회사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 ○○동역 지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 가. 1998. 12. 18. 원고의 아버지 망 송AA(2004. 1. 8. 사망하였다. 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대표이사로 있던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 소유의 □□시 □□동 144-6, 7, 8, 9 공장용지 면적 합계 67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를 원고, 채권최고액을 390,000,000원, 채권자를 ◇◇은행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고, 이를 담보로 하여 300,000,000원의 원고 명의의 대출이 실행되었다(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 나. ☆☆건설은 2003. 3. 27.경 박BB 등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을 1,385,000,000원으로 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4. 30. 중도금 500,000,000원을 수령하여 그 중 303,140,657원을 이 사건 대출 원리금의 변제에 사용하였다.
  •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는 ☆☆건설이 공사대금의 대물변제조로 취득한 ☆☆건설의 소유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건설이 이 사건 토지의 매도대금으로 이 사건 대출 원리금 채무를 변제한 것은 제3자가 채무를 변제하여 원고가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6조의 ’채무변제 등의 증여의제’ 규정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7. 5. 3.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80,684,700원(가산세 합계 30,063,770원 포함)을 부과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7. 7. 31.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지만 기 각되었고, 다시 2007. 11.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8. 3. 21.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1998. 8. 13.경 딸 송CC의 명의로 △△ △△구 △△동 1464-1에서 ’♤♤♤♤’이라는 냉면전문점을 개업하면서 임대차보증금, 인테리어비용 등 운영자금이 필요하여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은행 ○○동 지점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 하였는데, 나이가 많아 은행 직원의 권유로 대출한도액, 이자 면에서 유리한 원고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 원고가 비록 이 사건 대출의 채무자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망인이 냉면전문점의 운영자금으로 대출금을 모두 사용한 후 이 사건 토지의 매도대금으로 이 사건 대출 원리금을 변제한 것이어서 원고는 이 사건 대출 원리금 상당액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 단

1998. 12. 18. ☆☆건설 소유의 이 사건 토지가 담보로 제공되고 ◇◇은행으로부터 300,000,000원의 원고 명의의 대출이 실행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대출금의 채무자는 원고라 할 것이고, 제1심 증인 이DD, 한 EE의 각 증언과 제1심의 ◇◇은행 ○○동역 지점장, ◇◇은행 일반업무지원센터장, 주식회사 △△은행 BPR 지원부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대출금의 실질적인 채무자가 망인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한편, 망인이 아닌 ☆☆건설이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이자를 포함한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변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원고가 ☆☆건설로부터 이 사건 대출 원리금에 상당한 금액을 증여받은 것이라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건설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