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원고가 대출받은 후 법인이 대출금을 근저당권자에게 변제한 경우 증여에 해당됨
법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원고가 대출받은 후 법인이 대출금을 근저당권자에게 변제한 경우 증여에 해당됨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5. 3.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80,684,7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호증,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의 주식회사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 ○○동역 지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998. 12. 18. ☆☆건설 소유의 이 사건 토지가 담보로 제공되고 ◇◇은행으로부터 300,000,000원의 원고 명의의 대출이 실행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대출금의 채무자는 원고라 할 것이고, 제1심 증인 이DD, 한 EE의 각 증언과 제1심의 ◇◇은행 ○○동역 지점장, ◇◇은행 일반업무지원센터장, 주식회사 △△은행 BPR 지원부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대출금의 실질적인 채무자가 망인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한편, 망인이 아닌 ☆☆건설이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이자를 포함한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변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원고가 ☆☆건설로부터 이 사건 대출 원리금에 상당한 금액을 증여받은 것이라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건설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