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가 불허된 기간만이 법령상 사용이 제한된 기간으로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기간이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소유기간은 사실상 그 사용이 제한된 것에 불과하여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기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개발행위가 불허된 기간만이 법령상 사용이 제한된 기간으로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기간이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소유기간은 사실상 그 사용이 제한된 것에 불과하여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기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사 건 2010누3992 양도소득세경정청구 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박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10.7.8. 선고 2010구합14 판결 변 론 종 결 2011.4.20. 판 결 선 고 2011.6.1.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 28.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위 관련 규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해석하면, 이 사건 토지와 같이 농지, 임야, 목장용지 외의 토지로서 토지의 이용 상황 ․ 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가 아닌 경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에서 정한 기간기준을 충족하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게 되나,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이 금지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때문에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는데, 위 규정에 따라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는 경우는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 (이하 ’제1호’라 한다. 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 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또는 제3호{이하, ‘제3호’라 한다. 그 밖에 공익 또 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 ․ 취득사유 또는 이용 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즉 토지 취득 후 당 해 사업과 관련된 인·허가 ․ 면허 등을 신청하였으나, 건축법 제12조 의 규정 및 행정 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구 소득세법 시행 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야 한다. 즉, 위 제1호는, 토지 취득 후 발생한 사정변경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토지의 취득 당시에는 토지의 사용상 금지 또는 제한이 없었으나, 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토지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이러한 사유만 존재하면 이를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다”는 규정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제3호는, 제1호와 달리 ”토지의 취득 당시부터 공익 등의 사유로 토지의 사용에 일반적 제한이 있기는 하나(이 점에서 제1호와 구별됨), 인 ․ 허가 신청 등에 따른 토지 사용의 가능성이 열려있어 토지 취득자가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 ․ 허가 ․ 면허 등을 신청하였음에도, 건축법 제12조 의 규정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다(법령상 사용제한 요건 외에 인 ․ 허가 신청 및 허가제한을 요건으로 한다는 점에서 제1호와 구별됨)"는 규정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3) 이 사건을 위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보건대, 갑 3, 5호증, 을 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① 이 사건 토지는 ◇◇천 인근 지역 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로서 ◇◇천에서 흘러나온 물이 특별한 수로 없이 저지대에 위치한 이 사건 토지에 고여 있어 그곳에 건물을 건축하기 위하여는 ◇◇천 제방 높이 정도의 성토작업을 선행하여야 하고, 이 사건 토지의 인근인 ◇◇천 하류 지역에 속하는 ○○시 ▽▽면 ▽▽리 일대는 상습 침수구역이며, ○○시가 2006년 ◇◇천 일대 홍 수 등 침수피해 방지를 위하여 ’◇◇천 수계유역 종합치수계획’을 수립하고 자연형 하 천 정화사업을 추진하기로 계획하고 있는 사실,②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사용승낙을 받은 강CC과 이DD이 소매점을 건축하기 위해 한 개발행위허가신청이 2006. 10. 13. 불허되자 ○○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불허가처분 취소소송(창원지방법원 2007구합76)에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에 소매점이 건축될 경우 자연재해나 인근 지역에 홍수 등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고,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부지에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인근에 사업계획이 수렵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개발행위를 제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소송의 원고들에게 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2007. 10. 23. ○○시장이 위 불허가처분을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 및 갑 7, 8호증의 각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① 원고는 1997. 3. 29. 남편인 김AA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이 사건 토지는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으로서 ’도시의 녹지 공간의 확보, 도시 확산의 방지, 장래 도사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일뿐 아니라, 지목이 대지가 아닌 잡종지인 점, ② 따라서 이 사건은 제1호가 아니라 제3호에 해당 하여 제3호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③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위 개발행위허가신청이 불허되기 이전에 이 사건 토지의 사용에 관하여 건축허가나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바 없는 점 등의 사 정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위 개발행위가 불허된 기간(개발행위불허가처분일인 2006. 10. 13.부터 불허가처분취소일인 2007. 10.23.일까지)만이 제3호에 따라 법령상 사용이 제한된 기간으로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기간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소유기간은 사실상 그 사용이 제한된 것에 불과하여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기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4) 따라서 위 법령상 사용 제한기간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에서 정한 기간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감액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갈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