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을 운영하면서 토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직접 자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 점, 자경 진술은 친분관계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직접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목욕탕을 운영하면서 토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직접 자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 점, 자경 진술은 친분관계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직접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0누3978 양도소득세과세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0.7.8. 선고 2009구합4860 판결 변 론 종 결 2010.11.19. 판 결 선 고 2011.1.7.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53,143,5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호증, 갑제3호증의 1, 2, 3, 갑 제4, 5, 6호증, 을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원고는 처와 함께 1992. 3. 25.부터 현재까지 ○○ ○○구 ○○2동 1850-3에서 ’◇◇탕’이라는 상호로 목욕탕을 운영하고 있다.
(2) 강CC과 김DD은 ○○2동에서 자신들 소유의 토지 없이 타인 소유의 토지를 소작하여 생계를 영위하고 있는데, 2001. 1.경 강CC은 이 사건 토지 중 1873-3 토지에 대하여, 김DD은 이 사건 토지 중 1874-1, 1875-1 토지에 대하여 자신들이 실경작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확인서를 첨부하여 ○○광역시 ○○구청장에게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이하 ’쌀직불금’이라 한다)을 신청하였고, 2005. 7.경에도 강CC과 김DD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광역시 ○○구청장에게 쌀직불금을 신청하여 이를 수령하였다
(3) 피고 담당공무원은 2008. 9.경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 농지 대토로 인한 양도 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2004년부터 2007년까지의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5년, 2006년 당시 이 사건 토지는 휴경 상태였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쌀직불금 수령인이 강CC, 김DD이었으며, 인근의 경작농지와 비교하여 볼 때 이 사건 토지에 복토의 흔적은 있으나 돌과 바다고동이 그대 로 존재하는 등 경작이 이루어졌다는 정황을 발견할 수 없음을 확인하였다.
(4)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따라 피고 담당공무원은 2008. 11. 17. 다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출장조사를 하였지만, 이 사건 토지는 복토 작업 후 주변지역보다 그 지세가 높아져 물을 가두는 작업이 불가하여 벼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에 해당하고, 토질도 벼농사에 적합하지 않은 점을 확인하는 등 2008. 9.경의 조사결과와 차이가 없었다.
(5)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이 사건 토지가 촬영된 항공사진을 보면, 비닐하우스가 들어서 있거나 작물재배를 위한 골이 파여져 있는 인근의 경작농지와는 달리 이 사건 토지는 대체로 지세가 평탄하고, 늪지대였거나 일부 성토된 흔적을 제외하고는 작물이 재배된 흔적이 보이지 아니한다.
(6) 또한 2007년 이 사건 토지가 촬영된 항공사진 및 일반사진을 보면, 이 사건 토지에서 양수 작업과 모네기가 있었던 흔적은 확인되나, 일부분에는 경작에 방해가 될 수 있는 큰 돌들이 방치되어 있거나 흙이 대량으로 쌓여 있는 등 그 지세가 고르게 정비되어 있지 않아 작물이 재배된 흔적을 찾을 수 없다.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 라 한다) 제70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자가 종전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인 경우"에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있다. 그리고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토지가 농지로 경작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 고, 토지를 농지로 자경한 사실은 그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양도자가 입증하여야 한 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1893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제7호증, 갑제8호증의 1, 2, 갑제9호증, 갑제10, 11호증의 각 1, 2, 갑제12, 13, 14, 16, 17, 18, 2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제1심 증인 강CC, 김EE, 조FF, 강GG 및 당심 증인 윤HH의 각 증언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기 직전인 2007. 5.경 이 사건 토지에 모가 듬성듬성 심어져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더 나아가 원고가 3년 이상 이 사건 토지에서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안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사실에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목욕탕 영업을 하고 있는데, 목욕탕은 이를 운영하는 자의 노동력을 상당히 요구하는 업종이어서 원고의 처가 혼자서 목욕탕을 운영하였거나, 원고가 목욕탕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직접 자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강CC, 김DD이 이미 2001년경 및 2005. 7.경 자신들이 이 사건 토지의 실경작자임을 내세워 쌀직불금을 신청하여 수령한 적이 있고, 원고는 2007. 2.경에야 이 사건 토지에 벼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며 쌀직불금을 신청한 점, ③ 제1심 증인 강CC은 2005. 7경 실제로 쌀직불금을 신청한 사실이 없음에도 본인의 통장으로 금원이 입금되어 있었고, 당시 쌀직불금 신청서에 날인된 도장도 자신의 도장이 아니라고 진술하였으나, 이러한 진술은 전에 원고 소유의 다른 토지를 소작한 적이 있는 강CC과 원고 사이의 친분관계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④ 콩, 배추 등 작물을 재배하기 위해서는 파종을 위하여 토양에 골을 파야 하는데, 이 사건 토지에 경작을 위한 골이 파여져 있는 흔적을 발견할 수 없고, 달리 경작이 있었다고 볼 만한 흔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보유기간 동안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하고,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서 정한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따른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